원고가 할부이자가 포함된 할부채권을 이동통신사에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원고가 이동통신사에 지급하여야 할 매입채무와 상계한 이상 할부이자는 일단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할부이자가 포함된 할부채권을 이동통신사에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원고가 이동통신사에 지급하여야 할 매입채무와 상계한 이상 할부이자는 일단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1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8.24. 판 결 선 고 2018.09.1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6.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08,783,080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94,851,650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28,513,700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62,790,270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102,908,56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6. 2. 1. 원고에 대하여한 2010년 종합소득세 199,912,270원, 2011년 종합소득세 736,348,220원, 2012년 종합소득세 1,406,553,8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또는 EE텔레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한 후 이동통신사에 단말기 할부매출채권을 양도하였고, 이동통신사가 할부이자를 원고 등에 게 지급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2012년 귀속 할부이자 501,898,584원은 할부채권매각손실로 처리할 것을 누락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위 금액이원고 등의 수익이라고 할 수 없다.
2. 원고 등은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가입비와 할부금 중 2010년 593,106,019원, 2011년 769,762,412원, 2012년 1,523,795,642원을 대납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원고 등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2010년 인센티브 1,269,260,000원, 2011년 1,627,828,000원, 2012년 5,060,967,000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은 장려금에 해당할 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 할부이자 상당액이 매출채권매각 손실로 비용처리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추가 가입비와 할부금 대납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등이 세무조사 당시 피고들이 인정한 필요경비 5,649,040,239원 외에 단말기 구입자들에게 추가 가입비와 할부금 등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원고 등과 이동통신사는 대리점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센티브라 함은 회사가 대리점의 가입자 유치를 촉진 및 장려할 목적으로 그 월별 영업정책에 따라 조건을 별도로 정하여 그 조건을 성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리점에 지급할 것을 통지하는 정책성 수수료를 말한다. 인센티브는 물품의 기종이나 거래수량 등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모와 지급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회사가 통지한 영업정책을 대리점이 위반한 경우 인센티브 지급을 제한하거나 기 지급한 인센티브의 전부 내지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해제조건을 정할 수 있다’라는 약정을 한 점,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 등의 2012년 10월 매출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점, 이동통신사는 매월 영업 정책을 정하여 판매되는 단말기 종류·요금제·부가서비스별 단가를 책정하고 판매 건수에 근거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정책 미달성 및 조건 미충족 금액을 차감하여 정산한 금액을 이 사건 수수료로 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하여 이동통신사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였고, 원고 등은 이동통신사가 역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 없이 승인한 점, 이 사건 수 수료의 처분권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동통신 가입자를 모집하면 서 가입자들에게 보조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 단말기의 공급가액에 대한 것인지, 기존 단말기에 대한 위약금이나 기타의 가입비 등의 다른 명목에 대하여 지급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와 이동통신사간의 대리점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가입자 유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