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와 이동통신사 간의 대리점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가입자 유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와 이동통신사 간의 대리점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가입자 유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17구합1164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액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24. 판 결 선 고
2018. 9.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A이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114,668,83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42,685,06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322,072,84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235,740,06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21,875,600원, 2012년 법인세 90,440,340원, 2013년 법인세 238,076,530원, 2012년 상 여 116,010,997원, 2013년 상여 367,290,811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한 후 이동통신사에 단말기 할부매출채권을 양도 하였고, 이동통신사가 할부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관련금액은 원고의 수익금액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를 원고의 매출로 보더라도 원고는 이동통신사에 단말기 할부매출채권을 양도하여 원고의 단말기 매입채무와 전액 상계처리하고 법인 경비로 지출하였으므로, 결국 법인의 자금이 유출되거나 소득 증가한 바가 없다.
2. 원고는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가입비와 할부금 중 2012년 260,303,203원, 2013년 1,072,472,106원, 2014년 498,781,291원을 대납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원고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인센티브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하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은 장려금에 해당할 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 할부이자 상당액이 매출채권매각 손실로 비용처리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추가 가입비와 할부금 대납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피고가 인정한 필요경비 외에 단말기 구입자들에게 추가 가입비와 할부금 등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원고와 이동통신사는 대리점판매계 약을 체결하면서 ‘인센티브라 함은 회사가 대리점의 가입자 유치를 촉진 및 장려할 목적으로 그 월별 영업정책에 따라 조건을 별도로 정하여 그 조건을 성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리점에 지급할 것을 통지하는 정책성 수수료를 말한다. 인센티브는 물품의 기종이나 거래수량 등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모와 지급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회사가 통지한 영업정책을 대리점이 위반한 경우 인센티브 지급을 제한하거나 기 지급한 인센티브의 전부 내지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해제조건을 정할 수 있다’라 약정을 한 점,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의 2013년 1월 매출의 74%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점, 이동통신사는 매월 영업 정책을 정하여 판매되는 단말기 종류·요금제·부가서비스별단가를 책정하고 판매 건수에 근거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정책 미달성 및 조건 미충족금액을 차감하여 정산한 금액을 이 사건 수수료로 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점,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하여 이동통신사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동통신사가 역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 없이 승인한 점, 이 사건 수수료의 처분권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동통신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자들에게 보조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 단말기의 공급가액에 대한 것인지, 기존 단말기에 대한 위약금이나 기타의 가입비 등의 다른 명목에 대하여 지급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와 이동통신사 간의 대리점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가입자 유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