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된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할 수 없음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된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7구합1075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19. 판 결 선 고
2018. 11.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 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12. 10. 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중앙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거쳐 2013. 2. 22.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원고의 2012. 12. 31.경 지분구조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생략】
2. 원고의 회생계획인가 결정내용 중 주식의 병합,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회생계획인가결정 주요내용
(2) 회생채권 특수관계인 상거래채무 (가) 원금 및 개시전이전의 77%를 출자전환하고 23%를 현금변제 하되(중략) 제2절 주주의 권리 변경과 신주의 발행(100페이지)
1.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주식의 1차 병합)
3.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102페이지)
4. 출자전환 후 주식 재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주식의 2차 병합)
3.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2013. 2. 25. 상거래채권자 주식회사 가가가에 대한 채무액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아래 <표3>과 같이 출자전환하였고, 2013. 3. 6. (출자전환 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경과일) 출자전환 된 주식 18,399,226주(액면가 5,000원)를 모두 무상소각하였다.
1. 가가가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 후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회생불능채권으로 보아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관할세무서장은 가가가의 경정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보아 가가가 본점에 부가가치세 ○○○원, 가가가 지점에 ○○○원을 환급결정을 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가가가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대손세액은 당초 원고가 매입세액에서 공제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공제받은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 3. 14. 원고에게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원을 부과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8.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0. 4.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11.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출자전환과 주식소각은 별개의 거래이고, 자본거래인 감자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의2 규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가가가가 취득하게 되는 신주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가가가는 출자전환 된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변제받은 것에 해당하여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가가에게 대손세액공제사유가 발생한 바 없고, 원고에게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은 조세채무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조세채무의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7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데, 원고는 2009. 1기부터 2012. 2기까지 가가가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2012. 10. 11. 회생절차 개시일 이전에 조세채무가 성립하였고, 대손세액공제 제도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의 조세채권은 피고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것이다.
1.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1) 법인 회생절차에 있어 출자전환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의 유출이 없다는 점에서 채무면제와 동일한 효과를 누리면서도 채무면제 이익이 즉시 익금 산입되지 않고 법인세 부담이 이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적어도 그만큼 면제를 당하지 않으면서 출자전환 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금전으로 환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더하여 채권자들이 주주로서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주주총회를 통하여 경영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다(이하 이러한 내용의 출자전환을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출자전환과 대비하여 ‘통상의 출자전환’이라고 한다).
(2) 그러나 원고의 회생계획은 통상의 출자전환과는 달리, 앞서 본 것처럼 회생채권 상거래채무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관하여 ‘일부는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은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되, 특수관계자 대여채무 및 특수관계자 상거래채무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 전부에 대하여 무상감자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로 인가결정에 따라 가가가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 중 일부가 출자전환된 후, 가가가가 취득한 원고의 신규발행된 주식은 모두 무상감자 되어 소각되었다. 그렇다면 가가가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출자전환 되어 무상 감자를 통하여 소각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아무런 만족을 얻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의 경우는 통상의 출자전환과는 달리 단지 형식상으로만 출자전환의 외관을 취하였을뿐 ’채무의 면제‘와 다를 바 없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의2 규정이, 부가가치세 부담에 있어서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통상의 출자전환이 아닌 실질상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로부터 매출세액의 대손세액 공제마저 배제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즉 통상의 출자전환이라면 채권자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어 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어 원고의 주장처럼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일부라도 있겠으나, 최소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서부터 출자전환과 그에 따른 무상 감자를 통한 소각을 예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가가가가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를 보유한다고 볼 수는 없어 실질적으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는바, 무상 감자되어 소각될 주식의 취득가액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4) 나아가 원고의 회생계획이 통상의 출자전환과는 달리 출자전환 되어 발행된 주식의 무상 감자 및 무상 소각을 예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채무자의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지 출자전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법적 효력을 살펴봄에 있어 당사자들이 의도한 법률효과는 실질적으로 ‘대가 없는 채무의 면제’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과‘그 신주의 무상 소각’을 따로 떼어내어 별개로 볼 수는 없다.
(5)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의 경우에도 가가가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통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하였다고 본다면, 가가가는 그 주식의 무상 감자 및 소각으로 손실을 입은 것에 더하여 원고와의 거래에서 징수하지도 못한 부가가치세액까지도 부담하는 반면, 원고는 출자전환 및 무상 감자를 통하여 채무의 면제라는 이익을 얻은 것에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할 가능성도 없는데다 자신이 부담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게 되는 셈이어서 조세부담의 형평에 심한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취지는 물론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2.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실권되었는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