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7구합1068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10. 판 결 선 고
2018. 9.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2. 원고에게 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2014 사업연도 ○○○원, 2015 사업연도 ○○○원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살피건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전심절차를 거친 법인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를 동일한 쟁점으로 삼고 있어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로 하여금 굳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새로이 전심절차를 절차를 거치게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본안에 관한 판단)
1. 나나나는 2012. 8. 23. ○○○리 199를 사업장 소재지로, ‘세제’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무단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리 84로 이전하였는데, 위 이전한 사업장에는 세제를 제조할만한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나나는 2015. 7. 25. 직권 폐업되었다.
2. 나나나는 2014년 2기부터 2015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 없이 매출만 약 45억 2,000만 원을 신고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공급가액 합계 약 56억 1,000만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으며, 위 매출세금계산서에는 원고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 가가가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
3. ○○세무서는 나나나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나나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허위로 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은 나나나의 실제 운영자인 AAA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기소하였다.
4. ○○고등법원은 2017. 5. 18. AAA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에 대한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공급가액 합계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고등법원은 1심인 ○○지방법원이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일부 무죄로 본 부분을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1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하였음],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가가가는 2014. 6. 1. ○○○리 94-5를 사업장 소재지로, ‘전기공사 및 CCTV 공사’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6. 3. 31. 행정처분에 의해 폐업하였다. 한편 가가가는 BBB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아들인 CCC에게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실제 운영은 CCC이 하였다.
6. 가가가는 2014년 2기부터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나나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유통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CCC은 2016. 5. 3. 조세범칙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 발주서, 거래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 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별도의 서류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일정 부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한 것을 인정하면서 ‘금전적으로 채무가 너무 많아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CCC은 가가가 외에도 마마마 등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7. 원고가 가가가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고, CCC은 2014. 12. 24.자 세금계산서(다만 공급가액은 64,320,000원으로 기재)에 대해 실물 거래 없이 작성한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표생략>
8.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CCC은 2016. 11. 14. 조사를 받을 당시에 2014. 10. 20.자 공급가액 60,00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하였다.
9. 원고와 가가가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는 2016. 6. 1.부터 2016. 10. 7.까지 합계 ○○○원을 입금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받는 사람이 BBB 가가가가 아닌 BBB 바바바로서 바바바는 2016. 3. 31. 직권폐업 되었다. <표생략>
10. CCC은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였음을 이유로 고발되었는데, ○○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10. 18. CCC이 2017. 9. 5.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 을 제2 내지 7,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1.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두959판결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에 의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의 금원이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렸다는 이유로 법인세 소득계산시 손금불산입하면서 법인세 부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