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 유예기간을 배제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으로 법인세 과세 원고에 대하여 관계기업 관련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원고의 주업종이 1차 금속제조업에 해당하여 세액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관계기업 유예기간을 배제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으로 법인세 과세 원고에 대하여 관계기업 관련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원고의 주업종이 1차 금속제조업에 해당하여 세액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5851(2018.06.08) 원 고 주식회사 덕@@@@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5.04. 판 결 선 고 2018.06.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639,748,97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804,85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53,980,807원 포함), 2015 사업연도 법인세 382,878,49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32,879,21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1,207,095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중소기업 졸업 후 중소기업으로 복귀하였다가 다시 일반기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으로 복귀한 기간에는 유예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최초로 중소기업을 졸업할 당시 부여받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잔존 유예기간이 나머지 사업연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이를 설명하면 아래 표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1차 금속 제조업에 해당하는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15 사업연도에 시행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에서는 1차 금속 제조업(분류코드 C24)은 매출액이 1,500억 원 이하일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5 사업연도에 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위 사업연도에는 감면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설령 2013, 2015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원고에게 그 의무 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이 적용되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원고의 주된 업종이 1차 금속 제조업인지 여부
(1)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1차 금속 제조업에 대해 “고로, 전기로, 압연 및 기타 가공 설비를 갖추고 각종 금속 광물, 금속 스크랩 등을 원료로 제련, 정련, 용해, 합금처리, 주조, 압출, 압연, 연신, 표면 처리 및 기타 처리하여 각종 1차 형태의 금속제품 및 주물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에 대해 “기계, 장비 및 가구를 제외한 각종 금속 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유사 저장용기, 증기 발생기및 중앙난방용 보일러, 금속 압단제품 및 분말 야금 제품,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 철물, 금속 파스너 및 철선제품, 가정용 금속제품 및 기타 금속가공제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위분류로서 ①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분류코드 2511)에 대해 “철강재 또는 비철금속재로 건물, 교량, 철탑 및 기타 구조물의 금속 구조재 및 부분품, 조립 금속제품 및 관련 제품, 금속 판제품, 금속 공작물, 금속 조립건물 등과 같은 조립, 설치, 축조될 수 있는 상태의 금속 구조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②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분류코드 25112)에 대해 “건물 및 기타 구축물 설치 또는 부착되는 각종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금속 공작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③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분류코드 25113)에 대해“형강, 강판, 평강 등의 금속재료를 가공하여 건물, 교량, 철탑 및 기타 육상 구축물,기계 및 장비류 축조 또는 설치에 사용되는 조립용 금속 골조 구조재 및 구성 부분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로 각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의 사업보고서에는 주요 사업으로 “건축용 자재인 데크플레이트 생산 및 시공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데크플레이트에 대해 “철골과 철골 사이에 시공되어 평평한 바닥을 이루고 콘크리트 타설시 바닥 거푸집 역할을 하는 금속재료”라고 소개하면서, 일체형 데크플레이트에 대해 “기존 거푸집 역할을 하는 아연도강판과 철근트러스를 용접하여 일체화시킨 제품으로 기존 거푸집 공사 현장에서 하던 장선, 멍에, 동바리 공사를 없애거나 간소화시키고, 아울러 철근공사를 일체화시킨 것이고 이 제품은 가설재가 아닌 건축물에 매립되어 건축물의 일부를 구성한다. 즉 일체형 데크플레이트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3대 주공정(거푸집, 철근, 콘크리트공사) 중에서 거푸집 공사와 철근 공사를 결합하여 일체화시킨 시스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3) 원고는 2013, 2015 사업연도 각 법인세 신고 당시에 주업종 코드를 ‘281100’으로 기재하였는데, 위 업종코드는 국세청 기준(단순)경비목록상 ‘업태: 제조업,중분류: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세분류: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반면, 1차 금속 제조업의 업종코드는 ‘271101’이다.
3.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