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가 이 사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5189 선고일 2018.04.04

원고회사의 천안시지부의 부가가치세 체납과 관련하여 원고법인의 자산을 압류함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현재 관련 체납은 완납되어 압류가 해제되었는바, 이 사건 소의 이익은 없다할 것임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5189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4.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27.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사건의 개요
  • 가. 피고는 2015. 5. 21.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 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5. 27.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자 2016. 8. 26.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였고, 그에 따라 2016. 8.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압류처분이 해제되어 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나. 판단

1.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 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으로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천안시지부임에도 피 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고 하면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이미 해제된 이 사건 압류처분 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압류처분이 해제된 이상 현재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존부를 직접 다투지 아니하 고 그 대신에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것이 현재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 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