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위 압류 당시 중단되어 현재까지도 그 중단사유가 종료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위 압류 당시 중단되어 현재까지도 그 중단사유가 종료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551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D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4.05. 판 결 선 고 2018.04.2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1. 5.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 여부 및 당연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CCC관광호텔의 실제 운영자는 홍익종합건업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였으므로 원고가 아니라 OO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바 위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압류처분도 당연무효가 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원고는 OO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도 OO건설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결국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한 것이 되어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 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 결 참조). 그러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그 하자는 체납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어야 하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2, 5, 7, 8,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2. 6.경 OO건설에게 CCC관광호텔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면서, 1994. 1. 21.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OO건설 앞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어음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OO건설과 사이에 위 호텔 부지 및 건물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② 원고가 지급기일까지 위 어음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OO건설은 서울지방법원94가합4880호로 위 양도담보 실행에 따라 위 호텔 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1996. 6. 18. 위 판결에 대한 항소가, 1996. 11. 15. 상고가 각각 기각됨으로써 위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던 사실, ③ 피고는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따라 1996. 11. 15. OO건설에게 CCC관광호텔 건물을양도하는 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이를 포함하여 1996년 제2기(1996. 7. 1.부터 1996.
12. 31.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위 확정판결일인 1996. 11. 15. 이전까지 호텔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던 원고에대하여 위 호텔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삼아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을 두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압류처분이 납세의무자가 아 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EE시 FF면 GG리 산2-1 토지에 관하여 있었던 기존의 압류처분이 2011. 5. 19. 공매절차 종결로 위 압류가 해제되었는데,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 선행압류가해제된 때로부터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가 정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을 제7호증의 6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1999. 6.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분할 전 EE시 FF면 GG리 산2-1 임야 56,231㎡ 중 원고의 3분의 1 지분을 압류하였다가, 2011. 5. 19. 위 지분이 공매됨으로써 위 압류가 해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 압류 당시 원고의 또다른 재산이었던 분할 전 HH II군 JJ면 KK리 625-2 전 7,464㎡, 같은 리 503-13 임야 200㎡, 분할 전 LL시 MM읍 NN리산33-6 임야 69,369㎡, 같은 읍 PP리 335-2 전 400㎡, 같은 리 335-13 전 671㎡ 중각 원고의 지분도 함께 압류하였던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위 각 압류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거나 을 제7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위 압류 당시 중단되어 현재까지도 그 중단사유가 종료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