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인들의 진술 및 확인, 관련 자금흐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분양수수료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인들의 진술 및 확인, 관련 자금흐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분양수수료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4452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5.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게 한 법인세 121,716,330원(2012 사업연도분 법인세 103,747,080원, 2013 사업연도분 법인세 17,969,2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3. 원고에 대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03,747,08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7,969,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 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 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 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 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 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 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1) AA렌트카는 1995년 렌트카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당시인 2012. 8.경에 이르러 비로소 부동산컨설팅 및 분양대행 업종 을 추가하였다.
(2) AA렌트카의 대표 DD는 회계법인 OO의 대표 HH의 동생이 고, KK은 OO의 사무장이며, 사회복지법인 AA불교문화복지재단(이후 명칭을 ‘사회복지법인 OO복지재단’으로 변경하였으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하 ‘AA 불교문화복지재단’이라고만 한다)은 HH의 자녀인 NN이 운영하는 재단이다. 최 진호는 ‘원고가 사용할 것이다’라며 NN에게 부탁하여 AA불교문화복지재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하였고, NN은 그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KK에게 전달하였다. KK은 세무공무원의 조사 과정에서 위 통장 등을 원고 직원에게 인계해 주었다 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은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AA렌트카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AA불교문화복지재단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후 이 대금의 대부분은 CC가 서울에 소재하는 여러 은행을 통해 여러 차례 1900만 원 미만의 현금으로 나누어 인출하였다.
(4) 원고는 전원주택단지 분양을 BB 등에게 위탁하면서 작성하였다는 정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상당한 금액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나 형식이 조잡하고(반대로, 원고가 AA렌트카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작성한 분양대행계약서의 내용은 상당히 자세하다), 원고는 물론 BB, CC 등도 정산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 선뜻 진정한 문서라고 보 기 어렵다.
(5) 원고가 토지를 분양 받은 매수인과 체결한 분양 계약서 일부에는 BB 가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C가 대리인으로 기재된 분양 계약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AA불교문화복지재단의 계좌로 들어왔던 대금의 대부분은 CC를 통해 인출되었고, BB의 처 임근혜 명의로 1,500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는 CC가 이를 함께 일하였던 분양 팀원들에게 분배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