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은 분양전문업자들에게 분양대행을 맡기면서 분양수수료 책정을 위해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당 가격을 평가한 것은 적법
매도인은 분양전문업자들에게 분양대행을 맡기면서 분양수수료 책정을 위해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당 가격을 평가한 것은 적법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360(2018.08.24) 원 고 FFF 외 1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7. 18. 판 결 선 고
2018. 08. 24.
2012. 6. 5. 실시한 2차 유상증자에서 주당 5,000원에 원고 FFF는 80,000주, 원고 DDD은 40,000주를 취득하였다.
• 3 - 원고 DDD의 오빠)이 원고들에게 불균등증자(저가 실권주 배정)에 따른 이익을 증여 한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1. 원고들의 주장 AAA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토지공사 매도분을 제외한 전세대를 분 양전문업자인 CCC, CCC, GGG, FFF, GGG에게 세대당 5,400만 원에 매도하 였고, 이후 분양업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미등기전매하면서 8,400만 원 이상의 가격 으로 매도한 것이므로 AAA의 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당 가격은 5,400만 원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53세대를 세
• 4 - 대당 8,400만 원으로 계상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AAA은 분양전문업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 분양전문 업자들에게 분양대행을 맡기면서 분양수수료 책정을 위해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 성하고 분양전문업자들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AAA 의 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당 가격을 8,400만 원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 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 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3, 10, 19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 증인 CC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에 의해 평가기준일 당시의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당 가액이 8,400 만 원이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세대당 가액이 이와 다르다 는 점을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
• 5 - 들이지 않는다.
• 6 - 수년간 입금한 점, 분양 시 소요된 세금 등의 비용을 분양전문업자가 아닌 AAA이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AA과 분양전문업자들 간의 매 매계약을 통상적인 매매로 보기 어렵다.
• 7 -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