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없는 통고처분의 위법함을 다투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피고 oo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없는 통고처분의 위법함을 다투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피고 oo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063 통고처분무효확인등 원 고 주식회사 AAAAA 외 1명 피 고 대전지방국세청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7.11.29. 판 결 선 고 2018.01.2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OO지방국세청장이 2017. 5. 1. 원고들에게 고지한 벌금 263,980,450원의 각 통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BBB에게 263,980,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OO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