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주식에 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주식에 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3787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17. 판 결 선 고
2018. 6. 2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0. 납세의무가 성립한 제14항 기재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 를 부담하지 않는다.
별지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및 원고와 친족관계에 있는 AAA, BBB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 닌 차명으로 등재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고, 관리인은 회생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회생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회생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과점주주는 대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그 때부터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15. 3. 16.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지방법원에서 2015. 3. 26. 보전처분결정을 받고, 2015. 10. 2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6.
7. 7.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별지1 제14항의 근로 소 득세 부과처분은 위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인 2015. 6. 30. 납세의무가 성립한 근 로소득세에 대한 것이고,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보전처분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점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은 이유 없다.
(1) 동일 징수권자의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배분된 금 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충당의 순서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상 아 무런 규정이 없고, 민법상의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 도 없는데, 조세채무가 금전채무라는 사실에서 사법상의 채무와 공통점을 갖지만, 조세 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법정채무로서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 로 정할 수 없고,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이고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 로 행정사건으로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으며,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고 이에 따라 조세채권에는 우선권(국세기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및 자력 집행권(국세징수법 제3장 이하)이 인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민법 제477 조 내지 제4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조세채권의 충당에서 그 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할 수 없고, 이러한 점과 함께 국세징수법에 의 한 체납처분절차는 세무서장이 그 절차의 주관자이면서 동시에 그 절차에 의하여 만 족을 얻고자 하는 채권(국세)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겸유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 세무서장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 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다1184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원고는 2010. 3. 17. ◯◯고등법원에서 아버지인 CCC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반환채무 중 1,382,816,500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을 받은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11. 2. 26. 원고를 상대 로 ◯◯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가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 한편 피고는 AAA이 상속세(납세의무 성립일: 2006. 8. 27.) 6,887,381,430원을 체납하자 2011. 6. 22. AAA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이 사건 회사를 지정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1. 8. 5.경 이 사건 회사 소유 부동산인 ◯◯ ◯◯ ◯◯동 잡종지 4,106㎡ 등에 관하여 압류하고, 2012. 1. 13. 이 사건 가지급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한 사실, 원고가 2012. 4. 26.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의 변제 명목으로 1,382,816,500원을 지급하자, 피고는 같은 날 1,382,809,043원을 피고의 체납관리계좌 로 추심하고, 2012. 4. 27. 위 체납관리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AAA의 상속세 체납액으 로 수납 처리한 사실, 피고는 2016. 11. 9.경 위 압류한 토지 등에 관하여 진행된 ◯◯ 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1,444,678,266원을 배당받아 이를 AAA의 나머 지 상속세 중 일부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2016. 3. 14.경에는 이 사건 회사는 주된 납세의무는 물론 AAA의 상속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한 상당 한 금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2. 12. 31.(별지1 제1, 3항 각 기재 부과처분)인데, 피고가 AAA의 상속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이 사건 회사를 지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반환채권을 압류한 후 원고가 변제한 가지급금을 AAA의 상속세에 충당한 것은 이 사건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인 2012. 4. 27.경이므로, 위 가지급금을 AAA의 상속세에 충당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별지1 제9 내지 11항 기재 각 근로소득세는 아래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2013. 12. 11.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 으로 의제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위 가지급금반환채권 압류일 이후이므로 압류금액에서 징수할 수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이 사건 세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세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법인세법 제67조 에 의하 여 2009년 ~ 2011년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하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수수익 상여처 분(귀속자: 대표이사 AAA, 이하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3.
12.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게 위 각 연도에 해 당하는 법인소득금액에 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4. 2. 7. 이 사건 회사에게 위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고지한 사실(납부기한: 2014. 2. 28.)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 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는바, 이 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써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의 도과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 20959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사외 유출된 익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부의무자인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 인에 송달된 날에 그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 달리, 그 소득의 귀 속자(대표자)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익금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 귀속자의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따 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 귀속자의 2009년도, 2010년도와 2011년도 귀속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 따라 소득세 신고기한 다음 날인 2010. 6. 1., 2011. 6. 1. 및 2012. 6. 1.이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 였으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자 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제128조 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의 기산일은 2014. 1. 11.이다. ㈏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하여 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소득 귀속자에 대한 위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 부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가 피고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2013. 12. 11.경에는 위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10. 6. 1., 2011. 6. 1. 및 2012. 6. 1.로 부터 각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원천납세의무자(소득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가 성립하여 있었고, ②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인
2014. 1. 11.로 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4. 2. 7.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원 천징수세액을 고지하였으므로, 결국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 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졌는지 여부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점,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라고 보아야 하는 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의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 기산일인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함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납세의 무의 성립시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하고, 그 부과 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 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주된 납세의무인 이 사건 회사의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2014. 2. 28.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그 다음날인 2014. 3. 1.로부터 5년이 경과 하기 전인 2016. 3. 28.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 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