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이 사건 각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7구합1033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21. 판 결 선 고
2018. 4. 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11. 24. 한 부가가치세 8,278,266원, 2016. 12. 23. 한 부가가치세 22,377,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