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3343 선고일 2018.04.04

이 사건 각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7구합1033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21. 판 결 선 고

2018. 4. 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11. 24. 한 부가가치세 8,278,266원, 2016. 12. 23. 한 부가가치세 22,377,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aa금속(이하 ‘aa금속’이라고 한다)은 2015. 6. 5. 설립되어 주방용품 제조업을 하다가 2016. 9. 30. 폐업하였다.
  • 나. aa금속은 201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8,278,266원, 2016년 1기 확정 부가가 치세 22,377,570원을 체납하였다.
  • 다. 피고는 aa금속의 재산으로 위 체납 국세를 징수할 수 없어, aa금속의 과점주 주(100%)로 되어 있는 원고를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 에게 aa금속의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2016. 11. 24. 201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8,278,266원, 201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22,377,570원을 각각 통지하였으며, 위 각 통지는 2016. 11. 28. 및 2016. 11. 29. 각 송달되었다.
  • 라. 원고는 2017. 6. 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0. 11. 국세기본법 제68조 소정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 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국 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와 같은 전심 절차로서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 면, 원고는 2016. 11. 28., 2016. 11. 29. 이 사건 각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6. 9.에 이르러서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7. 10. 1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결국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 로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