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력으로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타당함
원고가 자력으로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타당함
사 건 2017구합1032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7 판 결 선 고
2018. 3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10. 원고에게 한 2004. 6. 7. 증여분 증여세 28,539,780원(가산세 포함), 2005. 5. 31. 증여분 증여세 249,572,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005. 5. 31. 증여분 증여세 249,572,580원(가산세 포함)을 각 산정하여 결정․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 제척기간을 15년으로 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실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닌 증여 추정에 불과하여 원 고에게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1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고,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2. 원고는 모 aaa이 운영하는 ggg 식당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2004. 6. 7.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양도받았으므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양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의 증여 추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1991년경부터 주식회사 hh, kk 등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았고, 주식, 예금 및 적금 등을 통해 꾸준한 수입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직업, 소득 에 비추어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취득할 자력이 없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의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1. 1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1) 상증세법상 증여의 개념에는 일반적인 증여 외에도 증여의제나 추정등이 포함되므로, 증여를 추정받은 자도 상증세법상 수증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는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증세법에는 증여세의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을 뿐만 아니라, 만약 증여추정의 경우 신고의무가 없어서 신고기한이 없다고 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유독 증여추정의 경우에는 법령상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없게 되어 부과 제척기간이 진행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증여추정의 경우도 자신의 행위가 증여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스스로 인식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기대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2004. 6. 7. 증여분 증여세 28,539,780원(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에 대하여
3. 2005. 5. 31. 증여분 증여세 249,572,580원(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에 대하여
(1)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 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는 가족 등의 관계에서 증여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여, 과세관청 으로 하여금 조세부과를 용이하게 하여 조세 형평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이다.
(2)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 로서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거래를 하 면서 그 자금 일부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입증이 없다고 하여 바로 그 자금을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340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0 판결 등 참조). 이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등 참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1) 원고는 2005. 5. 31. 모 aaa, 여동생 ccc과 함께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전체 매매대금 합계 18억 8,600만 원에 각 지분 1/3씩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6. 8.경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위 부동산 구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당시에 1991년부터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아온 자금과 ggg에서 2004년부터 근무하면서 받은 상여금으로 1/3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약 6억 2,900 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다.
(3) 원고가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주식회사 hh, mm, kk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은 급여로서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된 총 근로소득 합계액은 154,776,980원이다. 한편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ggg에서는 위 부동산 매수 이후인 2006년부터 8,400,000원 등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원고의 모 aaa은 1986년경부터 서울 종로구에서 ggg이라는 한식 음식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위 음식점의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5) 피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의 1/3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중 소득금액증명에 의하여 확인된 원고의 근로소득 합계액 154,776,980원 전부를 위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475,496,450원은 그 자금 출처에 관한 납득할 만한 입증이 없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의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249,572,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모 aaa은 1986년부터 ggg이라는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2003년부터 2005년경까지의 위 음식점 매출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으로 연간 5억 8,000만 원 내지 6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던 점, 원고에게 별다른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양도하여 준 점, 원고 등과 함께 이 사건 제2부동산의 1/3분 지분을 취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자금 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금원 상당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2) 원고가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근로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소득 합계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54,776,980원에 불과하다. 이 사건 제2부동산 1/3지분의 취득가액은 원고의 위 근로소득과 비교하여 약 4배가 넘 어 위 근로소득만으로는 이를 취득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원고는 피고가 자금 출처로 인정해 준 근로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금 출 처를 소명하지 못하였다.
(3) 원고는 위 근로소득 외에도 주식 투자, 예금 및 적금 등을 통해 꾸준한 소득을 얻어 상당한 재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갑 제6 내지 18호증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1/3지분을 취득한 이후의 금융소득에 대한 것이고, 위 당시나 그 이전에 있었던 금융소득은 아래의 표와 같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1/3지분을 취득할 당시에 상당한 재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한편, 원고는 피고가 퇴직금 소득을 자금 출처 금원으로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9년도 퇴직금 소득 9,674,890원, 2004년도 퇴직금 소득 9,832,000원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위 퇴직금 소득이 실제로 전부 이 사건 제2부동산 1/3 지분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공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