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2753 선고일 2017.10.18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2753 원 고 주식회사 ○○리조트 피 고 보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6 판 결 선 고

2017. 10. 18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9. 11. 24. 주식회사 A과 사이에 콘도 및 부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A은 2011. 7. 15.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 나. 원고는 주식회사 A로부터 공급가액 1,872,309,090원, 부가가치세 187,230,910원의 2013. 12. 31.자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 부받은 다음 2014. 1. 27. 위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내용의 2013년 2 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부가가치세 현장확인을 한 다음, 이 사건 공사가 2011. 7. 15. 완료되었 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1. 7. 15.이라고 판단하고, 2014. 2. 17. 이 사건 세금계 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였다.
  • 라. 이에 원고는 2016. 9. 28. 피고에게 위 부가가치세액은 2011년 2기분 부가가치 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 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17.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7.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7. 4.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가 2011. 7. 15. 완료되었다면 원고의 주식회사 A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지급의무는 2011년 하반기에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1년 2기분 부가가치 세 확정신고 시 위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 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 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 것)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 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 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이러한 경우이면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연월일'이 실제작성일로 기재되든, 사실상 의 거래시기 또는 어느 특정시기로 소급하여 기재되든 묻지 아니한다)에 한한다고 보 아야 할 것인바, 그 이유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 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前段階)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체계 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 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 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 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 성하였다 하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 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 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의 거래(공급) 시기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2011. 7. 15.이고, 위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은 2011년 2기인 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인 2013. 12. 31.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2013년 2 기로서 이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 항 제2호 본문이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