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2753 원 고 주식회사 ○○리조트 피 고 보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6 판 결 선 고
2017. 10. 18
1.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 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의 거래(공급) 시기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2011. 7. 15.이고, 위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은 2011년 2기인 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인 2013. 12. 31.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2013년 2 기로서 이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 항 제2호 본문이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