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여부는 그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것에 과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그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함
주식명의신탁여부는 그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것에 과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그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7구합1023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14. 판 결 선 고
2018. 2.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명의신탁의 부존재
2. 조세 회피 목적의 부존재 설령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더라도, DDD에게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3. ①항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일의 오류 설령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고 DDD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①항 12,000주에 대한 증여의제일은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 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2012. 1. 10.이 아니라 원고가 MMM 명의로 주식 을 취득한 날인 2006. 1. 19. 또는 적어도 공증문서상 원고가 MMM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날인 2008. 7. 15.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의 오류 원고가 2006. 1. 19. 및 2012. 6. 11. 각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제3자(EEE, KKK)와의 거래가액이 존재하므로 그 거래가액인 8,700,000원 및 20,300,000원을, 2014. 6. 12.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인수대금인 35,000,0000원을 각각 재산의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GGG, FFF은 DDD의 직원이고, III는 DDD의 직원으로서 법인등 기부상 2006.
1. 19.부터 2009. 1. 18.까지 및 2009. 3. 30.부터 2015. 12. 23.까지 각 대표이 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MMM은 DDD의 전 처로서 법인등기부상 2006. 1. 19.부터 2008. 7. 15.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LLL는 원고의 남편이자 DDD의 매제이다.
3. 원고와 MMM은 2008. 7. 15. MMM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2,000주 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회사 이사회는 같은 날 원고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위 주식양도를 승인하는 의결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 MMM, III와 이사 GGG은 같은 날 위 주식양도 증서 및 이사회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부 2008년 제3130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4. 이 사건 회사는 2012. 1. 10. 세무서에 MMM이 원고에게 12,000주를 양도하 였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위 명세서에는 MMM이 2006. 1. 19. 이 사건 회사 주식 12,000주를 취득하고 2012. 1. 1. 이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원고는 2012. 5. 7. JJJ 대표이사 KKK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2012. 6. 11.자로 JJJ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JJJ은 해산하기로 하 되, 이 사건 회사는 2012. 6. 11. 기명식 보통주식 20,000주를 발행하여 JJJ 주주에게 소유 주식 1주 당 이 사건 회사 주식 1주를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6. 원고, III, LLL는 2012. 6. 11. KKK와 사이에 JJJ 주식 20,000주에 관하여 원고와 III가 각 7,000주를, LLL가 6,000주를 KKK로부터 각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였다.
7. III는 2016. 5. 3. ‘이 사건 회사의 실대표이사 DDD은 2006. 이 사건 회사를 인 수 하였으며, 인수 당시 DDD 대표이사는 HHH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서 이 사건 회 사를 겸직할 경우 법인의 사업상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어 DDD 대표이사가 본인의 자 금 으로 주식을 직원들 명의로 취득하였다. 2012. 및 2014. 유상증자 대금도 DDD 대 표이사의 자금으로 증자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서명한 후,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1. 명의신탁의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DDD의 각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을 종합하여 보면, DDD이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GGG, DDD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2006. 1. 19.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0,000주는 GGG, FFF, MMM, III가 그 명의로 각 취득하였는데, 2006. 1.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0,000주에 대한 인수대금 29,000,000원은 DDD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HHH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기존 주주인 EEE에게 지급되었다.
(2) DDD은 HHH에서는 2001. 8.경부터 2016. 8. 24.까지, 건설 및 토목업을 영위하는 NNN건설에서는 2012. 4. 4.부터 현재까지, 건설 및 건설기계업을 영위하는 토탑이엔씨에서는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4.경에는 이 사건 회사와 HHH, NNN건설, 토탑이엔씨를 총괄하는 TG그룹을 조직하여 위 그룹 회장을 맡고 있다. DDD은 이 법정에서 HHH을 비롯하여 위 그룹 소속 회사들을 하나씩 설립해 가면서 직원들이 책임감 있게 운영하도록 직원들로 하여금 대표이사나 주주 지위를 취득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위 증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회사들을 설립한 사람은 DDD이라는 것이고, 자신이 자금을 투입하여 설립한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모두 직원들에게 이전하고 단지 영업만을 담당하였 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DDD이 그룹 회장 및 설립자로서 소속 회사들의 경영을 사 실상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회사 직원이 직접 작성한 주식보유내역표의 적요란에는 ‘실질 DD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위 표의 각 주주들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DDD이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바, DDD이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 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 세무공무원의 강요에 의하여 세무조사와 관 련된 중요 문서에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III는 DDD이 2006. 1. 19.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직원들의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는데, 사실확인서(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고 당시 관리이사이던 III가 확인서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원고는 HHH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차용하였고 DDD이 이를 대신 HHH에 변제한 것으로서 결국 DDD이 원고에게 위 주식취득자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HHH 대차대조표에 위 인출금액이 대여금으로 계상되지도 않았고, DDD이 이를 HHH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여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DDD이 원고의 노후 및 생계를 위하여 주식취득자금 상당액을 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힘들뿐 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 료도 없다(한편 원고는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당시 및 이 사건 소장, 2017. 7. 5.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가 HHH로부터 주식취득 자금을 차용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이고 2017. 9. 5. 준비서면에서야 비로소 위 주식취득자금을 DDD 으 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주장에 일관성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 에 비추어 보면 HHH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MMM 명의로 취 득한 주식 12,000주는 원고가 아니라 HHH의 대표이사인 DDD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원고가 MMM과 위 주식 12,000주에 대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지위가 MMM으로부터 원고에게로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 가)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 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 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그 단서 소 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다. 이 경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 적 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 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 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 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두1421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3. ①항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일의 오류 여부 가)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 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 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 부 그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 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조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 떤 일자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른 증여의제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규정하 고 있지 않다. 한편 과세관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목적상 협력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을 기록하는 문서에 불과한 것이어서, 주주권 행사 등의 기초가 되는 주주명부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과 같이 당해 회사가 주식양도사실을 확인한 일자가 별도로 나타나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록 주식의 양도일이나 취 득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시점에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 를 처리할 목적에서 마련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제출되면 그때 비로소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회사를 비롯한 외부에 명백하게 공표되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 여부가 판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위 명세서 등의 제출일을 증여세 목적에 따른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두32395 판결 참조).
4.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의 오류 여부 가) 증여세법 제45조의2 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 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비상장주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