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류의 판매정지 기간을 결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법류유보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정지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평등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류의 판매정지 기간을 결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법류유보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정지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평등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1422 주류판매정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3.28. 판 결 선 고 2018.04.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정지처분의 적법 여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cccc, dddd, fffff, eeeee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실제 주류를 공급하였고, cccc에 실제 공급한 주류가 당초 주문량보다 적었기 때문에 실제 거래에 맞게 판매일보를 수정한 것이다.
2. 법률유보원칙 위반 이 사건 정지처분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에 기한 것인데, 주세사무처리규정은 훈령으로서 법률상 근거없이 1개월 미만으로는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행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원고의 재량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3. 재량권 일탈·남용 또한 위 규정에 의하면 주류 총판매금액 대 위장 거래금액의 비율이 1% 이상 4% 미만인 사람에 대해 구체적인 비율을 고려함이 없이 똑같이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 헌법상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배되며, 원고 대표이사 jjj이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 사실을 전혀 몰랐던 점, 원고가 이를 통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지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1. 원고의 주류 판매 방식 원고의 영업사원이 주류 출고 전날 경리과에 주문량을 통보하면, 경리과에서는 주문량에 부합하는 주류판매계산서를 발행하고, 창고장이 거래처별로 배달기사를 지정하여 주류판매계산서를 휴대한 후 개별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게 함으로써 주류를 판매한다.
2.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 원고의 영업사원은 개별적으로 매출처를 관리하는데, 원고의 직원 중 cccc에 주류를 공급하는 사원은 ggg이고, dddd, eeeee, fffff에 주류를 공급하는 사원은 hhh이다. 원고의 개별 영업사원이 주류를 공급한 당일 저녁 판매일보에 당일매출, 당일입금, 전미수금입금을 정리하면 경리 직원이 이를 취합하여 월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3. 원고 대표이사의 진술 원고의 대표이사 jjj은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과정에서 실제로는 cccc로 주류를 매출하여 입금받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dddd, eeeee, fffff로 일부 나누어 발행하여 사실과 다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자인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문답서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처분사유의 존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cccc에 공급한 주류 중 일부 금액인 50,689,753원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대신 dddd로 32,584,300원, eeeee로 6,909,090원, fffff로 11,196,363원을 실제 주류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산하여 발행하여 총 101,38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윤종섭의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가)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는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자가 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판매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