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본안에 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PROTO 금형은 원고가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구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
2. 측정기기, 단말기는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20만 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에 해당하고, 양산형 금형은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고 공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및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상의 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PROTO 금형에 대하여
-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상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여야 하는데,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은 위 연구 및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된 것, 2012. 2. 28.기획재정부령 제264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 나) PROTO 금형이 원고의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PROTO 금형은 시제품을 제작할 때 필요한 것인데, PROTO 금형은 물론 시제품도 모두 원고가 아닌 외주업체가 제작하는 점, ② 원고가 시제품을 제작하지 않고 이를 외주업체로부터 납품받을 뿐이므로, 시제품을 제작할 때 필요한 PROTO 금형을 원고가 ‘직접’ ‘사용’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PROTO 금형은 원고의 사업장이 아닌 외주업체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PROTO 금형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들어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문에서 요구하는 ‘직접사용’의 의미와 소유개념은 논의의 평면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를 동일시할 수는 없는 점, ⑤ 원고 주장과 같이 확장해석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PROTO 금형은 원고의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측정기기, 단말기 및 양산형 금형에 대하여
-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및 2011. 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상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하여야 하는데,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 위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개정된 것,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및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다만 사업용 유형자산 중 공구, 기구 및 비품은 위 사업용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 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사업용유형자산에 해당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조 [별표 1]).
- 나) 측정기기, 단말기에 대하여 원고는 측정기기, 단말기가 비품임을 전제로 취득가액이 20만 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측정기기, 단말기가 우선 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품은 개념상 ‘늘 일정하게 갖추어 두고 쓰는 물품’을 일컫는 말이므로, 공구와 기구도 위 비품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에서 별도로 공구와 기구를 규정하고 있고, 그 법률효과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별표 1]에서 말하는 비품은 공구와 기구를 제외하여 파악함이 타당한 점, ② 측정기기는 생산과정에서 제품의 용적을 측정하는 JIG, CHECKER로서, 생산된 제품의 규격이 허용범위 내에 있는지를 측정하여 양품 생산을 결정하도록 하는 물품이고, 한편 단말기는 생산라인별 프로세스를 제어 및 관리하는 물품이므로, 이들 측정기기와 단말기는 원고의 제품 생산 과정에서 쓰이는 도구로서의 공구 또는 기구에해당한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측정기기, 단말기는 비품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측정기기, 단말기가 비품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 다) 양산형 금형에 대하여 원고는 양산형 금형이 공구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금형은 금속으로 만든 거푸집으로서 기능 및 개념상 공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6. 3. 21. 총리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공구’를 규정하다가, 이후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6. 3. 21. 총리령 제55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2항은 ‘공구(금형을 포함한다)’로 규정하였는바(이는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금형이 공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인점, ③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4. 11. 8. 재무부령 제2006호로 개정된 것) [별표 1]에서는 공구를 ‘활자, 기타(주로 금속제인 것, 기타의 것), 금형’으로 구분하였는바 이 또한 금형이 공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산형 금형은 공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양산형 금형은 제품성형 기계장치본체와 결합하여 기능하므로 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양산형 금형은 독립된 공구로서, 제품성형 기계장치본체에서 탈·부착하여 사용도 가능한 이상, 양산형 금형을 위 [별표1]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공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지 제품제작과정에서 제품성형 기계장치본체에 결합되어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제품성형 기계장치본체와 일체로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