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위패봉안비 중 위패봉안 수수료와 강연료를 지급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원고가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위패봉안비 중 위패봉안 수수료와 강연료를 지급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5380(2017.07.05) 원 고 정@@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6.07. 판 결 선 고 2017.07.0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5. 8. 1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04,320원(가산세 포함),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55,150원(가산세 포함),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13,630원(가산세 포함),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710,740원(가산세 포함),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337,020원(가산세 포함),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756,650원(가산세 포함),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124,120원(가산세 포함),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747,06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969,930원(가산세 포함),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774,35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02,7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964,9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50,9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8,939,97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447,8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948,198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65,998,24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971,2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포교활동과 관련하여 위패봉안 수수료 및 강연료로 지급받은 돈은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고, 사업소득이 아닌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사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부수된 용역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원고가 승려로 입적한 2013. 3. 후 지급받은 위패봉안 수수료와 강연료는 종교라는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공급한 용역이고 사업소득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서 2013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3년 및 2014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가 2008년 내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를 실지 조사하여 공제해야 할 매입비용,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만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고가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재산정해야 한다.
1. 원고는 2008. 1. 1.부터 대전 소재 사무실에서 ‘정oo’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한편, 포교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찰에 조상의 위패를 봉안하려는 희망자를 모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포교원에서 강사로서 위패봉안을 권유하는 강연을 하였다. 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을 한 포교원은 주무관청에 종교단체로 등록된 사실이 없다.
2. 위패봉안자가 위패봉안비를 지급하면, 원고는 사전 배분약정에 따라 포교원을 직접 운영하며 위패봉안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포교원 운영비, 강연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포교원에서 강연만 한 경우 강연료 명목의 돈만 지급받았다. 사에 대한 위패 1기당 80만 원 내지 120만 원의 위패봉안비는 사에 30만 원 내지 50만 원, 포교원 운영자에게 45만 원 내지 65만 원, 강사에게 5만 원이 각 분배되었고, # 대한 위패 1기당 11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위패봉안비는 # 30만 원, 포교원 운영자에게 70만 원 내지 110만 원, 강사에게 5만 원, 공사비 5만 원이 각 분배되었다.
3. 원고는 2013. 2. 25. 대전 동구 용운동 126 종교용지 813㎡와 위 토지 상에 건립된 사찰을 매수하여 2013. 3.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3. 6. 11. 재단법인 한국근본불교조계종에 위 사찰을 @@사로 등록하였고, 2013. 6. 14. 위 법인으로부터@@사의 주지로 임명되었다. 원고는 2014. 4. 7. @@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사의 주지로 임명된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단기로 여러 곳의 포교원을 운영하거나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포교원에서 위패봉안을 권유하는 강연을 하여 이 사건 사찰에 위패봉안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알선하고, 위패봉안 수수료와강연료를 배분받았다.
5. 피고는 이 사건 사찰이나 @@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포교원에서 위패봉안희망자를 모집하고 지급받은 위패봉안 수수료, 강연료, 봉안비용은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중 직접 포교원을 운영하거나 타 포교원에 출장하여 강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찰에 위패를 봉안할 희망자를 모집하고 수령한 알선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계속‧반복적으로 발생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원고는 2015. 6. 22. 대전세무서 조사과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사가교차로신문에포교사를모집한다는광고를하였고 자신과 같은 강사일을 하는 이기가2008년 사의 황실장 을소개하여 사위패봉안사업을 하게 되었다. 2009년 말경 친구후배의 소개로 # 주지인 !강스님을 만났으며 유성 신동포교원 점안식에 !강스님을 초빙하면서인연이 닿아 위패봉안사업을 하게 되었다 ▪ 포교원 운영자가 계란 밀가루등 생필품 선물을 무료로 주면서 신도를 모으고 강사가 위패봉안에 대한 강연을 하여 위패를 봉안하게 되면 위패를 봉안한 사나 # 제사를 지낸다. 자신이 강연한 포교원은 사나 #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며 포교원 운영자와 강사는사나 # 소속이 아니다 ▪ 대부분 포교원은 수개월씩 장소를 옮겨가며 운영되는데 포교원운영자는 포교원을 잘운영하면 많은 돈을 벌기도 하지만 잘못 운영하면 손해를 볼 때도 있다. ▪ 사나 # 포교원 운영자 신원도 알지 못하므로 자신이 사 포교원과 # 포교원운영자로부터 강연료와 위패봉안비를 받아서 사나 # 위패봉안을 의뢰하면 위패봉안비를 책임지고 입금하였다. 사포교원과 # 자신이 직접 운영한 경우에는 위패봉안하기로 한 신도로부터 직접 수금하여 사나 # 위패봉안비를 주었다. ▪ # 사에게 위패봉안비가 더 많이 지급되는 이유는 사 인지도브랜드가 더높기때문이고 근거리라는 이점과 영업상 전략으로 신도가 지불하는 위패봉안비는 # 사보다 더 많지만 포교원 운영이 어려운 것을 알고 운영비 명목으로 더 받았다. ▪ **사포교원과 # 납골당과 천도재강연은 하지않고 오로지 위패강연만 한다. ▪ 포교원을 2~3개월마다 옮기기 때문에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폐기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며 현재 운영 중인 포교원 2곳 등 판암동에 위치한 포교원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겠다. ▪ @@사에는 주지로 법스님과 총무로 교스님이 있고 자신이 법스님에게 매월300만원을 교스님에게는 매월250만원을 드리다가 지금은 재정악화로 150만원을 급여로 드리고 있다.
1. 원고가 받은 위패봉안 수수료와 강연료가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위패봉안비 중 위패봉안 수수료와 강연료를 지급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계에 의한 필요경비 산출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위패봉안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하여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고, 각 과세연도별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다만 은행계좌거래내역과 근무사실확인서와 일부 거래전표 등의 영수증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원고는 위패봉안사업과 동시에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다수의 금전거래관계를 형성하여 왔고, 위와 같은 금전거래관계 역시 원고가 제출한 위 은행계좌거래내역에 혼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순히 출금내역만으로는 출금내역상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여부, 원고가 출금내역과 같이 위패봉안사업과 관련하여 생필품을 매입하고, 임차료,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근무확인서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 작성된 것으로,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급여 내역 전체에 대한 근무확인서도 아니고, 위 근무확인서에 기재된 근무기간이 정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근무확인서를 제출한 사람들이 위패봉안사업과 관련하여 근무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2) 원고가 생필품 매입비용 일부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출고전표나 거래명세표(갑 제27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은행계좌거래내역과 위 각 출고전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거래일시 및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공급받는 자가 @@사로 되어 있지 않거나, 거래일시가 2015년경으로 기재된 거래전표가 제출된 것으로서 위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패봉안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생필품 매입비용이 증빙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는 조세심판원장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6. 11. 3. 원고에게 2012년 귀속 필요경비 자료제출을 재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16. 12. 16. 기존에 제출한 은행계좌거래내역, 영수증 일부, 근무사실확인서 등 이외에는 더 이상의 추가자료를 낼 수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7. 5.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