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쟁점별 비용의 손금산입이 정당한지 여부 (쟁점 1, 3, 5, 8 국패)
이 사건 각 쟁점별 비용의 손금산입이 정당한지 여부 (쟁점 1, 3, 5, 8 국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0740(2018.02.09) 원 고 주식회사 케****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2.13. 판 결 선 고 2017.02.09.
1.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게 한 별지 6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표의 ‘부과처분’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게 한 별지 7 소득금액변동통지 변동 내역 표의 ‘당초 통보금액’란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정당 통보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합계 16,706,401,6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12). 원고에게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기존 임차인인 @@@스포@@(이하 ‘스포@@’이라 한다)이 원고의 스포츠시설(스%%%, 이하 ‘쟁점 스포츠시설’이라 한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장기 회원권을 다수 판매한 상태에서 폐업한 이후 원고가 부동산 가치 하락과 기업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임차인인 사단법인 &&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임대료를 일정 기간 면제하여 잔존 회원권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 것으로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2) 가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쟁점 스포츠시설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휴관한 201×. 1. 1.부터 201×. 4. 30.까지의 기간동안 임대료를 면제한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반에 따른 2008 사업연도분 과세처분의 위법성(이하 ‘쟁점⑨’라 한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에 대하여 2009년에 실시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종전 세무조사’라 한다)에 따른 과세처분에 이어 중복된 이 사건 세무조사에 따라 재차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2) 납세고지서상 본세 및 가산세 부과내역의 하자(이하 ‘쟁점⑩’이라 한다) 납세고지에 관한 국세징수법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본세 및 가산세 처분세액은 납세고지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상 납기내 고지세액에서 가산세 합계를 차감한 나머지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각 법인세 본세가 되어야 한다. 증액경정처분의 소송법상 효과가 흡수설이라는 점과 납세고지서상 과세처분 세액이 얼마인지의 문제는 별개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심판 대상은 위 납세고지서에 의해 증액경정된 법인세 본세와 가산세에 대한 객관적 처분사유의 존부가 되어야 하고, 원고가 다투고 있는 처분사유들 중 일부 쟁점에 한하여 위법성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확인된 쟁점의 관련세액 합계액이 납세고지서에 기한 법인세 본세를 초과한다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전체가 취소되어야 한다.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사업연도별 가산세 금액도 원고가 기존에 납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다하게 기재되었는 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전에 납부한 가산세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
1. 쟁점①에 대한 판단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인건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그 계산 기준을 정한 정관이 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하 통틀어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된 임원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그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종전보다 퇴직급여를 급격하게 인상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었고, 그 제정 또는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그와 가족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퇴직임원으로서 그와 같이 급격하게 인상된 퇴직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퇴직급여액이 해당 퇴직임원의 근속기간과 근무내용 또는 다른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재직기간 중의 근로나 공헌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과도한 금액이고, 그 규정 자체나 해당 법인의 재무상황 또는 사업전망 등에 비추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과도한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임원 퇴직급여 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 등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퇴직급여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3398판결 등 참조).
(1) 원고의 상임이사의퇴직금지급규정 중 쟁점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고, 경영임원의퇴직금지급규정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다(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쟁점 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한다).
② 퇴직금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 또는 현금과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현금 대신 주식으로 지급할 경우의 지급조건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주당가격은 지급일 직전 1개월간의 평균주가와 자사주 매입단가 중 낮은 가격을 적용한
3. 이 규정에 의해 지급받은 주식은 지급일부터 3년 경과시점까지 매매행위가 금지된다.
4. 본조 제2항 제3호에 의해 매도 제한된 주식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등 주식선택제 시행에 따르는 운영지침은 성과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007. 3. 14. 개정된 것> 제5조(지급방법)
② 퇴직금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 또는 현금과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현금 대신 주식으로 지급할 경우의 지급조건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주당가격은 선임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평균주가를 적용한다. 2~4. 개정 전과 동일 (부칙)
① 이 규정은 2007년도 정기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일 현재 계속적으로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은 2007년도 정기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이전의 근무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하고 시행일 이후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 퇴임시에 일괄 지급한다. 다만, 시행일 이후 퇴직금의 주당가격 산정기준은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정기주주총회 직전 1년간의 평균주가를 적용한다. <2010. 2. 26. 개정된 것> 자사주 선택가능 규정 폐지
(2) 원고는 위 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선택제도를 시행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상임임원 및 경영임원에게 퇴직금을 주식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내역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3) 원고는 임원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도 경영임원보수지급규정에서 주식선택제도를 도입(이하 위 규정을 ‘쟁점 상여금지급규정’이라 한다)하였고, 2008년 58명의 임원에게 자사주로 상여금을 지급한 내역은 별지 5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09. 3.10. 경영임원보수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주식선택제도를 폐지하였다.
(4) 원고는 주식선택보상제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자사주로 퇴직금 또는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그 주식의 매도를 제한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지침 제5조 제1항에 따라 실소유자명의 증권회사 계좌에 예탁하며 우리사주조합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를 별도로 관리한사실이 없고, 이 사건 지침 제6조 제2항은 중도 인출할 경우 인출당일 시장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매금지기간의 잔여월수 만큼 비례하여 할인한 후 지급하되,할인금액은 회사의 잡수익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매도제한 기한 이전에 주식을 매도한 9명의 임원 중 본인이 자진신고한 최##, 김# 대하여만 환수하였다.
(5) 피고는 원고의 자사주 퇴직금 및 상여금 지급액 중 현금지급 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퇴직금 및 상여금에 관하여 2008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4,391,989,35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 경정 및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였다.
(1) 원고의 정관 제30조 제1항은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1조는 사장과 상임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따로 정하는 상임이사의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8조 제3항은 경영임원의 보수와 상여금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고,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따로 정하는 경영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정관의 위임에 따라 쟁점 퇴직금 및 상여금 지급규정을 마련하였고, 쟁점 퇴직금 및 상여금은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이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별도의 부인규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 기한 쟁점 퇴직금 및 상여금 지급규정의 제한 해석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2) 쟁점 퇴직금 및 상여금을 지급받은 임원들은 원고의 지배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쟁점 퇴직금 및 상여금 규정의 제·개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자에 해당하지 않았다.
(3) 주식선택보상제도는 원고가 자의적으로 채택하였던 제도로 보이지 아니하고, 자사주 지급 선택시 30퍼센트를 할증하여 지급하는 것은 현금 선택시와 비교하였을 때 주식 등락에 따른 위험비용 및 매도제한의무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원고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결과 자사주를 지급받은 원고의 임원들이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비하여 큰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사주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지급일 기준의 종가의 상승 여부 및 폭을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주식보상제도에 따라 수령하는 쟁점 퇴직금 및 상여금이 현금수령시보다 더 많이 지급받게 되는 결과 그 자체를 문제삼아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반한다.
(5) 원고는 쟁점 상여금 지급규정을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 퇴직금 지급규정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다수의 임원들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시행하였고, 그 이후에 쟁점 상여금 및 퇴직금 규정이 폐지되었으나, 그 이유가 위 규정 자체나 원고의 재무상황 또는 사업전망 등에 비추어 쟁점 상여금 및 퇴직금이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6) 원고가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자사주 매도 제한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자사주 매도제한 기한 이전에 주식을 매도한 임원은 9명이고, 그 중 2명은 자진신고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침에 따른 금액을 환수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현금지급 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쟁점 퇴직금 및 상여금 전액을 손금불산입할 근거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쟁점②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경영임원보수지급규정 별표 1. 경영임원 직무급 적용 보직기준’에 의하면 경영임원의 직무급은 상무보부터 수석전무까지이고, 그 보직은 전략기획본부장, 마케팅본부장, 제조본부장, 남서울본부장, 부산본부장, 신탄진제조창장, 재무실장, 인사실장, 전남본부장 등 부서, 제조창, 지역본부의 책임자들로 나타난다.
(2) 원고의 정관 제38조 제3항은 경영임원의 퇴직금지급 규정을 상임이사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상임이사와 경영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규정 내용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여 왔다.
(3) 경영임원들은 부장에서 경영임원으로 승진시 임원승진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입사부터 임원승진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수령하는 등 일반 직원들과는 신분, 급여 및 퇴직금 규정까지 구분되어 있다.
(4) 원고는 2009. 2. 임기가 만료된 경영임원에 대하여 2009. 3. 퇴직금 73억 원을 지급하고, 2010. 2. 임기가 만료된 경영임원 27명에 대하여 17억 원을 지급하였다. 위 퇴직금을 수령한 각 경영임원은 임기만료 후 연임되었다.
(5) 피고는 원고가 경영임원에게 지급한 쟁점 중간정산 퇴직금을 가지급금으로 판단하여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6,610,113,702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인정이자에 대하여 강영탁 외 42명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경정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1) 경영임원의 직급과 보직에 의하면 경영임원은 해당부서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반 직원들과는 다른 지위가 보장되며, 급여 및 퇴직금 규정이 상임임원과 같이 별도로 마련되는 점, 원고도 스스로 경영임원들을 임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영임원은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한다.
(2)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 의 개정취지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한 임원의 중간정산에 대하여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기존에 존재하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은 임원이 아닌 사용인에게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인과 임원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바와 같은 경영임원의 지위를 고려하여 보면, 경영임원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3호 가 적용되는 사용인에게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더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은 임원 등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의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으나, 경영임원들은 1~3년간의 임기 만료 후 재계약하여 연임하는 것이므로, 이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쟁점③에 대한 판단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조 제5항은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1의2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등 참조).
(1) ## 2011년 기준 원고 수출액 5,977억 원 중 73%인 4,391억 원 상당의 ■■를 수입하였고, 2011년 이전에도 원고가 제조한 ■■제품을 수입하여 중동 시장에서 유통·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한 주요 거래처이다.
(2) 원고는 2009. 1.경 ## 원고가 제조한 ■■제품을 ## 수출하고 ## 원고가 제공한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지역에 유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급계약서 제1조 1.6항에는 ‘본 계약 기간 중 당해연도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광고판촉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 2009. 2. 22.경부터 원고에게 터키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 마케팅계획을 요청하였다. 이후 원고와 ## 광고/판촉비 재정 지원 방안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였고,2009. 8. 24. 광고/판촉비의 투자금액을 최대 2,000만 달러로 합의하고, 지급방안을 3가지로 구성하였다(러시아 시장, 신규 브랜드 판촉, 구매 목표, 은행송금액, 미변제잔고와 연동). ## 2009. 9. 8. 원고에게 2,000만 달러의 조속한 지급을 요청하면서 ##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경우 원고가 위 2,000만 달러 중 해당 금액을 다시 인출할 수 있도록 동의한 바 있음을 확인하였다. ## 2009. 9. 14 원고에게 2009년에 4억 달러 목표 달성시 추가 인센티브를 요구하기도 하였고, 2009. 11. 13. 2009년 원고의 2,000만 달러 광고/판촉 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원고의 추가적인 광고/판촉 지원을 요구하였다.
(4) 원고는 쟁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전인 2009. 12.경 ‘A社 광고/판촉비 지급방법 검토’문건을 작성하여 ## 제출한 지출증빙자료는 인정가능한 금액은 6,396,000달러에 불과하므로, 2,000만 달러에 관하여 광고 판촉비로 1,000만 달러, 쟁점 인센티브 1,000만 달러로 집행을 추진하기로 검토하면서, 원고가 2009. 12.지급할 쟁점 인센티브 지급 방법에 관하여 검토의견 1안에 따라 원고의 주력 제품인 수퍼슬림 시장확대 장려 및 고수익 제품판매 증대에 따른 초과이익을 인센티브로 활용하기로 하였고, 사전약정서 소급작성(광고/판촉계획, 인센티브프로그램) 및 광고/판촉증빙서류 보완추진[연내 상계(채권차감)가능]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5) 원고는 2009. 12. 27. ## 쟁점 인센티브 1,000만 달러와 광고판촉비 1,00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6) 원고는 2009. 12. 28. ## 2009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계약날짜를 ‘2009. 2. 16.’로 소급하여 기재하였고, 관련 문건도 소급한 계약체결일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7) 피고는 쟁점 인센티브를 원고가 ##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급한 접대비로 판단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 12,780,799,997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1) 원고가 ## 지급한 쟁점 인센티브는 ## 중동 시장에서 원고 제품을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
(2) 원고와 ## 2009. 1.경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기간 중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광고/판촉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과정에서 광고/판촉과 관련된 지급비용을 2,000만 달러로 하는 것에 상호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쟁점 인센티브를 2009년 전체 판매제품 중 판매량이 증가한 특정제품만을 기준으로 하여 사후적으로 지급기준을 맞추어 집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전 약정 유무와 무관하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판매부대비용은 미리 총액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쟁점 인센티브의 사후적인 지급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을 들어 원고와 ## 친목 도모와 관련이 없는 거액의 쟁점 인센티브를 접대비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4) 원고와 ## 2009. 8. ## 현지에서 광고/판촉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입증할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최대 2,000만 달러의 광고판촉비를 ##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신규시장개척, 영업망 및 유통망 확충을 위하여 중동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 광고/판촉 비용 2,000만 달러를 전액 지급한 뒤 사후적으로 지급기준을 정한 것이 부당하다거나 원고의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는 원고가 수입상에 불과한 ##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무리하게 쟁점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이어서 사업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된 비용이 아니므로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인의 영업 활동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광고/판촉 및 인센티브 비용 총액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4. 쟁점④에 대한 판단
(2) 한편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그 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등 참조).
(1) 판매인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소매인을 회원 자격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이고, 정관상 목적은 회원의 권익보호, 상부상조, 복지증진 도모 및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임원 대부분은 원고의 퇴직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사업법이 2001. 4. 7. 법률 제6460호로 개정되면서 위 법 제26에 따라 ■■소매인 지정조사 업무는 원고에게 위탁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만이 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3) 원고는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중 위탁수수료 및 기타 캠페인 등 ■■사업 관련 지원비 명목으로 합계 약 15,182,000,000원의 쟁점 지원금을 판매인회에 지급하였다.
(4) 원고가 판매인회에 지급한 쟁점 지정조사 관련비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 원고가 판매인회에 지급한 쟁점 기타 지원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6) 원고의 재무실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 지정조사 관련비용이 원고의 전신인 &&공사에서 시행하던 ■■소매인 지정과 관련한 업무 위임비용에 해당하고, 해당비용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 쟁점 기타 지원금은 판매인회의 목적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등을 지원한 금액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피고는 원고가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동안 판매인회에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 위탁수수료 중 쟁점 지정조사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총 9,811,684,920원에 대해서는 판매인회의 지정조사 관련 업무가 2001년 ■■사업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으므로 원고의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이라는 이유를 들어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고, 기타 캠페인 등 ■■사업 관련지원비로 사용된 쟁점 기타 지원금 5,288,487,469원에 대하여는 판매인회의 관련 활동은 원고가 수행해야 할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지정기부금으로 판단한 후 손금불산입,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1) 쟁점 지원금이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0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관련성이 없는 비용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 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구 ■■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4에 따르면 원고와 같은 제조업자가 소매인에게 ■■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이상, 위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매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판매인에 대하여 지급한 금전이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사업법 개정으로 ■■소매인 지정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사업법 개정 이후에도 판매인회에 쟁점 지원금을 계속 지급하였고, 연간 30억 원에 달하는 쟁점 지원금은 대부분 판매인회의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는데, 원고가 판매인회에 위탁하였다는 업무수행이 지정소매인 조사활동과 구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판매인회에 대한 쟁점 지정조사 관련 비용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유통차단 및 유통질서 확립 등 유통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4) 원고가 판매인회에 업무위임협약에 따라 위탁한 활동을 실제로 판매인회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매인회의 본연의 업무로서 원고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되어 통상적으로 대가를 주고 위탁할 성질의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공익적 차원에서 기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더욱이 원고 외 동종의 ■■회사들도 쟁점 지원금과 같은 비용을 지출하거나 지출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쟁점 지원금이 다른 법인의 경우에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지급하였을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5. 쟁점⑤에 대한 판단 갑 제3, 23호증, 을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인도네시아 및 싱가포르 지역 관련 시장의 기존 수입상[PT.Korea d(이하 ‘기존 수입상’이라 한다)]보다 더 많은 인원과 조직, 운영자금을 갖춘 PT. J(이하 ‘신규 수입상’이라 한다)으로 거래처가 교체될 경우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기존 수입상과 원만하게 계약을 종료하기 위하여 기존 수입상이 요구하는 보상액의 산정 및 지급과 원만한 보상해결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2) 원고는 2010. 6.경 기존 수입상과 당초 체결한 제품 수입 및 판매에 대한 모든 계약 일체를 종료하고, 수입상 교체에 따른 법적·경영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협력의무를 이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기존 수입상에게 쟁점 합의금 1,625,12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계약관계 등의 종료) 1.1 2009. 1. 1. 체결된 계약 등을 포함하여 쟁점 합의 전에 체결된 모든 계약이 종료됨을 확인한다. 제2조 (합의이행사항) 2.1 기존 수입상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이전자산)을 원고에게 이전 또는 양도하고, 원고는 기존 수입상에게서 이를 교부받고 양수한다.
(1) 인도네시아 및 싱가포르 내에서 본건 제품의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하여 기존 수입상의 명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취득, 유지, 또는 보유하고 있는 수입 인허가권
(2) 인도네시아 및 싱가포르 내에서 본건 제품의 판매, 유통, 보관, 공급, 광고, 판촉 등의 행위(이하 ‘기존 수입상의 영업행위’라 한다)와 관련하여 기존 수입상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을 불문하고 거래선, 고객, 유통망, 판매망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 및 관련 자료 일체
(3) 기존수입상의 영업 및 수출입행위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자료 일체
(4) 기존수입상이 보관 또는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제품의 광고 및 판촉에 사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자료나 서류 및 물건 등
(5) 기존 수입상의 ■■ 영업 조직 운영 관련 정보 및 관련 자료 일체
(6) 기존 수입상의 조직 구성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자료 일체
(7) 기타 ■■ 사업 추진 관련 직간접인 자료 일체 등 제3조(계약 이행 종결일) 본 계약상 이행종결인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충족된 날로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가 인도네시아 및 싱가포르 내 본건 제품의 유통 및 판매 에 필요한 인허가권을 취하거나 이에 준하는 일체의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가 실질적으로 본건 제품의 유통판매가 가능한 날) 제4조(계약 체결 이후 이행 보장 사항) 본 계약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수입상과 원고 간의 거래가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본건 제품의 수입에 관한 인허가권을 취득한 자가 본건 제품을 최후로 수입한 때로부터 6개월 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제3자가 본건 제품을 수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인도네시아 법률규정으로 인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본건 제품의 수입 및 판매에 관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가 기존 수입상을 뒤이어 본건 제품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이행한다. 단 싱가포르 지역은 1호와 2호의 사항만 적용한다.
(1)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동안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원고의 브랜드 인지도 및 본건 제품의 판매, 촉진을 높이기 위한 광고선전에 대한 일체의 활동 (2) 본건 제품의 구매자, 고객, 판매점 또는 유통점으로부터 본건 제품에 대한 수요나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수요나 공급요청을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즉시 전달하고 이첩함으로써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가 해당 수요나 공급요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행위
(2)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향후 6개월간 예상 판매량인 최소 2,000상자 이상에 대한 수입증지를 2010년 8월말 일까지 구매하여 원고에 송부함으로써 본건 제품의 시장 공백 최소화에 협력하는 행위
(3) 본 계약 체결일부터 향후 6개월간 예상 판매량인 최소 2,000상자 이상에 대한 수입증지를 2010년 8월말 일까지 구매하여 원고에 송부함으로써 본건 제품의 시장 공백 최소화에 협력하는 행위 제7조(계약 종료 후의 의무) 7.1. 기존 수입상은 이행종결일 이전에 기존수입상의 상호와 영업표지, 상표, 서비스표 등 에서 원고의 상호 등의 표시나 상징을 제거하고, 정산일 이후 원고의 상호 등을 사용하거나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7.3. 본 계약 체결일 이후 기존 수입상 및 그 대주주는 원고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본건 제품 또는 본건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제품 수입이나 수출, 유통, 판매행위
(2)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제3자에 대한 투자, 그 제3자 발행의 주식취득 등 지분참여행위
(3)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제3자에게 임·직원을 겸임/파견하는 행위
(4)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제3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입보·담보제공 등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5) 제3자와 고용·업무제휴·동업·컨설팅·위탁·대리 기타 유사계약을 체결하여 간접적으로 위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7.4. 기존수입상은 원고와의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원고나 본건 제품에 관한 기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쟁점합의금에 관한 ‘계약종료에 따른 합의서’(이하 ’쟁점 합의‘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10. 9. 6. 신규 수입상과 원고의 제품을 인도네시아에서 판매·유통하기로 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신규 수입상은 기존 수입상으로부터 기존의 원고 제품 유통관련자료 일체를 제공받았다.
(5) 피고는 원고가 기존 수입상에게 지급한 쟁점 합의금은 신규 수입상이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원고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에 대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1) 원고는 쟁점 합의를 통해 계약 해지 상대방인 기존 수입상에게 여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는데, 쟁점 합의금은 원고가 수입상 교체에 따른 고객 이탈 및 매출 공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수입상에게 지급된 금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쟁점 합의 내용 중 원고가 기존 수입상으로부터 영업권을 양도받기로 한 약정은 쟁점 합의내용 중 일부에 해당하고, 궁극적으로는 쟁점 합의를 통하여 기존 수입상과의 거래계약을 원만하게 종료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보인다.
(3) 기존 수입상이 쟁점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 원고가 지정한 신규 수입상에게 기존 영업자산 일체를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수입상의 영업자산 일체가 신규 수입상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하여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규 수입상은 기존 수입상과 기존 영업자산 이전과 관련하여 아무런 계약관계를 형성한 바도 없으므로, 신규 수입상이 기존 수입상 또는 원고에게 위 영업자
(4) 피고는 쟁점 합의금이 원고의 신규 수입상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 합의금은 기존 수입상에 제공된 것으로서 신규 수입상에 대한 접대, 향응, 오락, 답례 등의 방식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고 친목을 두텁게 할 목적으로 지출된 것도 아니므로 접대비라고 단정할 수 없다.
6. 쟁점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고문료 지급과 관련하여 정관 등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의 고문위촉 및 보수와 관련하여 원고의 사장이 따로 정한 규정이나 지침은 없다.
(3) 원고는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중 퇴직한 임원 16명과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고문료 총 11억 2,800만 원을 지급한 뒤, 이를 원고의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4)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박강제‧유제복 상무에 대한 공로퇴직금 관련자료’문서가 확보되었는데, 위 자료에 따르면 임원이 퇴직시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과는 별도로 공로퇴직금(일시불) 7,200만 원 또는 연구위원 위촉에 대한 고문료(월 600만 원 × 12개월, 7,20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박##유## 상무는 모두 연구위원 위촉을 선택하여 2010. 3.~ 2011. 2. 기간 동안 고문료 명목으로 월 600만 원씩 총 합계 7,200만 원을 수령하였다.
(5) 원고는 고문료를 수령한 16명의 임원 중 민##, 도# 대하여는 고문(연구위원)위촉계약서, 근무상황카드, 보고서 등 업무수행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나머지 14명에 대하여는 위촉계약서와 출근부 이외에 실제 업무수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6) 피고는 민##, 도재# 지급된 고문료 120,2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고문료 1,008,193,110원은 실질적인 용역의 수행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해당 퇴직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금 한도를 초과한 고문료를 손금불산입하였다.
(1) 쟁점 고문료를 지급받은 임원들은 퇴직시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과 별도로 동일한 금액의 공로퇴직금(일시불) 또는 연구위원 위촉에 대한 고문료(월정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2) 쟁점 고문료가 고문으로 위촉된 임원들이 고문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 고문료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아무런 업무 수행 없이도 지급받는 공로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이유에 관하여 명확히 설명되지 아니한다.
(3) 피고는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중 고문료를 지급받은 임원들 중 실제 업무를 수행한 임원들에게 지급된 고문료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 하였으나, 원고는 나머지 14명의 고문이 실제로 업무수행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4) 단순히 고문계약 체결이라는 외관만을 갖추기만 한다면, 퇴직하는 임원을 고문으로 위촉한 뒤 고문료 명목으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법인의 소득이 부당하게 유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업무수행 사실이 없이 쟁점 고문료를 지급받은 이 사건에 있어서 쟁점 고문료를 통상적인 기업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7. 쟁점⑦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2005. 7. 11. 브라질 법인을 설립하고, 브라질 법인의 지분 99.9%를 소유하였다.
(2) 원고는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 기간 중 브라질 법인에 주재원 수당 115,079,844원 및 쟁점 지급경비 명목으로 428,473,196원을 지급하고, 이를 원고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쟁점 지급경비는 브라질 법인의 사택 및 사무실 임차료, 출장비, 지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3) 피고는 주재원 수당은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쟁점 지급경비는 브라질 법인 스스로 운영 및 유지를 위해 부담해야 할 비용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증액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다.
(4) 원고의 세무부장 이영문은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3. 6. 24. 쟁점 지급경비를 브라질 법인에게 지급하고, 판매비와 관리비 중 수수료로 계상하였고 이는 원고 국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 쟁점 지급경비의 근거라고 주장하면서 2005. 8. 1.자로 작성된 경영계약서(이하 ‘쟁점 경영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쟁점 경영계약서는 브라질 법인은 원고의 브라질에서의 ■■판매자, 브로커, 공급자들과의 영업과 관련된 활동들을 관리·경영하며 구매, 가공, 선적과정을 국제 규격에 충족하도록 통제·관리하고, 원고는 계약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비용은 브라질 법인에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쟁점 지급경비는 브라질 법인의 사택/사무실 임차료, 출장비, 지급수수료, 각종 세금 등에 사용되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원고와 독립한 별개의 법인인 브라질 법인이 그 운영·유지를 위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해외 자회사의 운영경비를 대신 지출한 것이라면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세무부장은 쟁점 지급경비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함을 확인하였고, 원고와 브라질 법인 사이에 쟁점 경영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나, 원고가 위 계약서에 따라 쟁점 지급경비를 브라질 법인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다. 이 사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세무부장이 작성한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고, 위 확인서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자회사인 브라질 법인 사이에 작성한 경영계약서가 사후적으로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서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원고는 쟁점 경영계약서 이외에 쟁점 경영계약서 작성 경위를 알 수 있거나 기타 쟁점 경영계약서와 관련되었다고 볼만한 원고의 내부 문건을 별도로 제출한 바도 없다.
8. 쟁점⑧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2009. 1. 1. 스포@@에게 서울 번지에 위치한 $타워(K타워) 지하 1!호의 쟁점 스포츠시설을 보증금 4억 원, 월 임대료 22,166,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스포@@이 위 스포츠시설을 운영하여 왔다.
(2) 스포@@은 2010. 10. 1. 폐업하였는데, 원고는 2010. 10. 25.경 ■■인삼공제회와 계약기간 2010. 10. 25.부터 2011. 4. 30.까지로 정하여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는 2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월 임대료를 면제한다고 정하였다. 이후 원고와 &&공제회는 다시 계약기간을 2011. 5. 1.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였고, 이후 무상임대기간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재연장한 후 2012. 7. 30.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여 2012년 하반기부터 임대료를 수령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쟁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피고는 원고가 쟁점 임대차계약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공제회에 쟁점 스포츠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행위라고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0 내지 2012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임대료 총 440,000,000원을 익금산입하였다.
(1) 스포@@이 쟁점 스포츠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장기 회원권을 다수 판매한 상태에서 폐업하고 떠난 사실은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단지 원고가 잔존 회원권에 대한 채무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스포@@로부터 잔존회원권 상당의 금액을 회수하여 &&공제회의 임차료에 이를 상계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다툴 뿐이다.
(2) 그러나 원고가 폐업한 스포@@에 대하여 잔존 회원권 상당의 금액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 원고가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원고가 쟁점 스포츠시설의 신규 임차인을 신속히 구하여 임대수익을 새로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3) 원고는 스포@@의 폐업으로 인하여 임대인으로서 입게될 수 있는 부동산 가치 하락과 기업 이미지 실추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스포@@의 폐업 이후 발생가능한 관련 분쟁을 조기에 차단하고, 쟁점 스포츠시설을 계속하여 스포츠시설로 임차하여 운영하며, 스포@@과 관련된 잔존 회원권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향후에도 원고의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임차인을 신속하게 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4) 원고는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임차인인 &&공제회와 스포@@폐업 직후 기간의 단절됨이 없이 쟁점 스포츠시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담배인삼공제회가 잔존 회원권 채무를 부담하여 입게된 손실보상 명목으로 &&공사의 손실이 보전될 때까지 쟁점 스포츠시설의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특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공제회가 잔존 회원권 채무를 승계하면서 발생한 손실 등이 회복된 2012년 하반기부터는 임대료를 지급받았는데, 원고의 임대료 면제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원고가 면제료 특약의 방법으로 신속히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않았더라도 잔존 회원권 채무 승계문제가 발생한 쟁점 스포츠시설을 임차하려는 업체가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6) 피고는 원고의 쟁점 임대료 면제 특약 자체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가 있었다는 점, 잔존 회원권 채무문제가 발생한 쟁점 스포츠시설에 관하여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적정 임차료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4. 3. 10.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스%%%종합현황보고에 의하면, &&공제회가 기존 회원 2,286명 및 승계손실금 21억7,000만 원 상당을 승계하여 &&공제회가 면제받은 임대료 금액을 상회하고 있는점, &&공제회가 쟁점 스포츠시설을 임차한 이후 2011. 1.~2011. 4.경까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어 쟁점 스포츠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제회가 원고로부터 임대료를 면제받은 기간 동안의 임대료 전체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9. 쟁점⑨에 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1) 조사청은 2009. 8. 17.부터 2009. 11. 2.까지 이 사건 종전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2004 내지 2008 사업연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09. 10.30. 2008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여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2009. 11.3. 2008 사업연도 법인세 796,296,7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2011. 11. 1.부터 2011. 12. 9.까지 회계법인에 사업연도 2006년부터 2010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원고의 세무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위 용역수행결과 작성된 용역보고서(이하 ‘이 사건 용역보고서’라 한다)에는 마케팅분야(광고물설치비, 견본■■, 가격할인, 시장관리활동비, 판매인회 수수료, 해외광고판촉비, 영업권)와 마케팅분야 외(임원상여금/퇴직금, MAC혼합엽 수입세금계산서, 상상마당, 잎■■경작인 지원, 판상엽 무상사급, JTI 위탁생산 세금계산서, 분양대행수수료 등, 협력업체 인센티브, 감가상각오류, 기계장치 매입 등, 토지관련공사비용, 자회사 주식매각, OEM 최소주문 미달배상금, 기타) 쟁점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과 피고로부터의 추징을 피하기 위한 원고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제시되어 있었다.
(3) 원고의 세무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2013. 1.경 조사청에 원고가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회계법인과 함께 세무리스크에 대한 점검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종 증빙서류를 폐기 및 조작하였고, 세무조사시 탈루할 목적으로 세무조사 공무원이 거액을 요구하자 세무회계사무소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급하여 불법적으로 추징세액을 대폭 낮추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용역보고서와, 원고가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서류를 파기하고 증빙서류를 조작한 자료를 첨부하여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1) 조세탈루가 있다는 것은 세무조사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중복조사가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2) 이 사건 탈세제보자는 원고의 세무부서 직원으로 15년간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원고의 재무실장은 탈세제보자의 제보를 막기 위하여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탈세제보에 첨부된 이 사건 용역보고서는 원고 내부에서도 관련 직원들만 열람할 수 있는 내부 보고자료로서 외부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과세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고, 사업연도 2006년부터 2010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추징가능한 세액 및 추징을 피하기 위한 원고의 대응방안이 기재된 것인바, 위 자료는 원고의 조세탈루에 관한 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을 인정할만한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해당한다.
(4) 피고가 이 사건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결과 및 이 법원에서 상당부분 그 처분의 위법함이 확인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용역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중 2008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쟁점④와 관련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었고, 쟁점④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용역보고서를 통하여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까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이 사건 탈세제보자의 제보 경위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사건 용역보고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조세탈루 혐의가 일부 인정된 이상 탈세제보자의 제보 목적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용역보고서가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10. 쟁점⑩에 대한 판단
(2) 국세징수법과 개별 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견해이다.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이나 개별 세법 어디에도 그 납세고지의 방식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가산세는 비록 본세의 세목으로 부과되기는 하지만(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본문),그 본질은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의무자 등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서(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적법절차의 원칙은 더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 본세의 부과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각 별개의 과세처분인 것처럼, 같은 세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류별로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는 세목에 따라서 그 내용이나 기재방법이 복잡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어느 정도로 기재하여 야 하는지 여부나 세액의 산출근거에 일부 기재가 미비한 경우 납세의 고지가 위법한지 여부는 당해 조세별로 그 세목의 성격,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하고 부과처분의 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상세히 알린다는 입법취지, 조세행정의 수준 및 징수비용, 개별 세법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에 관한 형식적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였고, 그 기재사항 자체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원고의 최초의 법인세 신고 이후, 1차 증액경정(2009. 11. 3.), 2차 감액경정(2009. 11. 3.), 수정신고(2013. 9. 27.)를 거친 3차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전에 이루어진 경정처분 및 수정신고에 따라 추가되는 본세 및 가산세액을 납부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으로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각 사업연도별 전체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산출세액에 각 가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해당 과세처분 이전까지의 기납부세액이나 각종 공제세액을 차감하여 납기내 고지세액을 산출하였는데,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은 세액산출근거에 기재되어 있다.
(5) 납세고지서의 기재 정도 및 하자 유무는 납세의무자의 불복 신청의 편의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이전의 경정 및 수정신고를 거친 원고가 세액산출근거에 기재된 산출세액 및 각종 공제세액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기내 고지세액에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이 본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불복여부를 결정하고 불복신청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이지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기재 방법이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6)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납세고지서 가산세 산출근거란에 기재된 가산세는 세목별로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고, 비록 원고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행하지 않은 신고·납부의무 전체에 대한 가산세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세액산출근거에 기납부한 가산세액도 이미 공제하여 납기내 고지세액을 결정한 것이므로,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기 납부한 가산세액을 이중으로 부과한 것으로 보아 기 납부한 가산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