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지급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지급됨
포상금지급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지급됨
사 건 2017구합100658 포상금 원 고 AAA 피 고 아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5. 판 결 선 고
2017. 8.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의 2016. 10. 18.자 신청에 대하여 한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다.
2015. 11. 2. 피제보자에게 관련 제세를 추징한 후, 이 사건 제보가 차명계좌를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6. 16. 원고에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100만 원을 신청 하도록 안내하였다.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4 조의2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항 본문은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 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 하의 탈루세액의 경우 지급률을 100분의 15로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4 제20항은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 다’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16. 2.
5. 국세청훈령 제21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급규정‘이라 한다) 제4조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의 가목과 나목은 탈루 세액 계산식과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을 규정하고, 제3항은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 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
(2) 포상금 기준금액 산출근거
(3) 포상금 산출금액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