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도 아닐뿐만 아니라, 원고가 8년 이상 직접경작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 사건 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도 아닐뿐만 아니라, 원고가 8년 이상 직접경작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867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7.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101,08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는 oo시 oo면 oo리 6 임야 1,0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79. 7. 4.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5. 7. 16. A 외 1인에게 2억 5,000만 원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5년 귀 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7. 1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664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서 자경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지인들의 자경사 실확인원(갑 제7호증), 봉암2리 역대 이장 및 영농회장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 B 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사실확인서는 원고와 작성자와의 관계, 작성 시기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4, 5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A은 양도 당시인 2015. 7.경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딴딴하여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트랙터로 갈고 농지로 이용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마을 주민들도 장기간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4년도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보기어려워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토지의 현황이 농지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자 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워 이 사 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