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7-구단-720 선고일 2018.11.30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7-구단-720(2018.11.29) 원 고 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0.25. 판 결 선 고 2018.11.29.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1. 1. 17. 취득한

○○○도

○○ 군

○○○ 읍

○○ 리 201-9 답 1,511㎡(이 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6. 3. 15. 양도하고, 2016. 5.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하 여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 세 감면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 지로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아 이를 배제하여 2016. 12. 5.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690,11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5.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토 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3 -

  • 다. 판단

1. 관련 법령의 내용 논․밭 및 과수원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 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별도로 정한 세율이 적용된

  • 다. 여기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다는 것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연 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 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04조, 제104조의3 등). 또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연간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등).

2.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81. 1. 1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6. 3. 15. 이를 양도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 유한 기간(약 421개월) 동안 재촌한 기간은 약 161개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0. 9. 27.부터 2015. 4. 29.까지

○○ 에 거주하였는데 원고는 이 기간 동 안

○○ 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주말에는 교회 일을 하면서 주중에는 이 사건 토지를 직 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 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6 제1호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재촌하면서 자경한 기간을 11년으로 보고 사업용 토지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8년 이상 자경요건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감면세액의 한도인 1억 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부 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