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20XX년 이후로는 농지로 이용된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양도일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감정평가서의 현황조사서와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원고가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20XX년 이후로는 농지로 이용된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양도일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감정평가서의 현황조사서와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242(2018.06.28) 원 고 박@@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4.26. 판 결 선 고 2018.06.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5,493,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가 제출한 갑 제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서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영상,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토지 보유기간 중 촬영된 항공사진(2008년부터 2015년까지) 상 2010년까지는 이 사건 토지 면적의 절반 정도에 차광망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나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차광망이 설치되어 있던 토지 부분이 파헤쳐진 상태로 농지로 이용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고 2015년에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에 고랑이 파여 있는 등 농지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사업용토지로 결정하고 2015년 양도 당시 경작을 한 1,246㎡에 대해서 자경농지로 판단하여 감면하였음),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함명기가 2014년까지 농작물 재배작업을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마트를 운영하였고, 2011년 10월부터 2013년 6월까지 ## 운영하였으며,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서해안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