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에 대해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자가 양도대금을 수령한 이상 그와 동시에 양도소득은 실현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1357 선고일 2020.05.21

이 사건 협의승낙서의 성격은 주주들의 지분을 주식비율과 별도로 새삼스럽게 확정하는 의미라기 보다는, 주주들 사이에 소외 회사의 경영을 정리하면서 각종 채권, 채무를 정산하는 의미로 보아야 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1357(2020.05.21)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4.23 판 결 선 고 2020.05.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7,165,120원 및 2010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5,492,7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이 그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들인 원고․김○○ 및 이○○(이하 ‘이 사건 주주들’이라 한다)은 경영악화로 소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 등을 매각하기로 합의하고서 2010. 6. 14.경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주식 100%와 경영권을 AAA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소외회사의 2009. 12. 31. 기준 총 발행주식 308,000주(주당 액면가액 10,000원, 보통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중 원고가 61,600주(20%), 김○○이 184,800주(60%), 이○○이 61,600주(20%)를 각 보유하였다.
  • 다. 이 사건 주주들은 2010. 9. 7.경 AAA가 위 양수도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소외 회사의 매각이 지연되자 대주주인 김○○이 이 사건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다른 투자자 등에게 이 사건 주식 전부와 경영권(이하 경영권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 등’이라 한다)을 매각하고, 이 사건 주식 등이 매각되는 경우 이 사건 주주들의 실제 투자금 등을 고려하여 매각대금 중 이○○에게 2억 원,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김○○ 몫으로 하는 취지의 합의 내용을 담은 ‘주식매매(경영권 양수도) 협의승낙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의승낙서’라 한다).
  • 라. 김○○은 2010. 9. 16.경 이 사건 주주들이 보유하는 이 사건 주식 등을 BBB주식회사 등 3개 회사에게 양도대금 55억 원에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라 한다), 그 무렵 김○○의 계좌로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 마. 원고는 2010. 9. 29.경 김○○에게 이 사건 협의승낙서상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으나, 2010. 10. 25.경 이 사건 주식 등 양도에 동의하였다. 그 후 원고는 김○○이 이 사건 주식 등 양도대금 55억 원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11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형사고소를 하였지만 무혐의 처분 되었다.
  • 바. 원고와 김○○은 2011. 11. 25.경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김○○이 이 사건 주식 등을 양도함에 있어 합법적 절차와 조건을 갖추어 모든 권한 등을 위임받아 그 권리를 행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등 양도계약에 대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는다는 조건 하에 원고는 그 동안 피고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청구한 총 금액 5억 원 중 채무, 기타배상금 등 2억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하여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 사.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아. 피고는 이 사건 주주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2016. 12. 1. 원고의 지분율에 따른 배분액 11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7,165,120원(무신고 가산세 포함)과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2010년 10월(3분기) 귀속 증권거래세 5,492,700원(무신고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9. 11. ‘원고와 김○○ 사이에 어떠한 채무 등을 차감하여 11억 원이 아닌 5억 원만 지급받기로 약정하게 된 것인지 재조사하여 실질적인 양도가액을 확인 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 차. 피고는 재조사 후 2017. 10. 31.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재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 14,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은 과세물건의 양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양도인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이 사건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전체 양도대금은 55억 원이지만,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은 5억 원(위 김○○에게 손해배상액으로 공제된 2억 5,000만 원 + 김○○으로부터 지급받은 2억 5,000만 원)뿐이다. 또한 이 사건의 양도계약서는 경영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포함된 가액이어서 양도인별로 양도가액을 특정할 수도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합의승낙서에 기초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와 같이 5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6억 원을 추가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위법이 있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이 사건 협의승낙서의 성격이, 이 사건 주주들 사이에 그 실질 지분을 비로소 확정하는 의미인지(그러할 경우 원고의 양도가액은 5억 원이다), 아니면 이 사건 주주들 사이에 소외회사의 경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각종 채무 등의 정산을 마친 금액을 의미하는지(그러할 경우 원고의 양도가액은 주식비율에 상응하는 11억 원이다) 파악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5 내지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의승낙서의 성격은 이 사건 주주들의 지분을 주식비율과 별도로 새삼스럽게 확정하는 의미라기 보다는, 이 사건 주주들 사이에 소외회사의 경영을 정리하면서 각종 채권, 채무를 정산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 등의 양도대금 55억 원 중 원고의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은 11억 원이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주주들 사이에 주식의 비율과 별도로 소외 회사 내부에 별개의 지분비율이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도리어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비율에 상응하는 11억 원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주식의 비율 이외의 별도의 지분이 존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주식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김○○이 양도대금 55억 원을 전액 수령한 이상 원고의 주식비율(2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은 그와 동시에 실현되었고, 그 양도가액은 주식비율에 따른 11억 원이다.

③ 일반적으로 주식의 양도가 그 회사에 대한 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한다고 해도 이는 주식양도에 따르는 부수적 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그 자체가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되는 일은 없고,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주식양도대금이 회사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하기 때문에 실제의 시가보다 높게 평가될 여지가 있었더라도 그 대금이 실지양도가액임에는 변함이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011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9424 판결 등 참조).

④ 결국 원고 주장대로 55억 원의 양도대금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등의 양도대금이 모두 실제 양도가액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산정의 한 요소에 불과하다), 이 사건 주주들의 주식비율대로 양도가액을 파악하는 것에서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⑤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5억 원만 취득하였다고 인식할 수는 있으나, 이는 원고의 주식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11억 원)에서 소외회사의 경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의 상호 정산이 이루어지고 난 후의 금액이므로, 이 사건 주식 중 원고의 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은 그 이전 단계에 관한 논의인 점에서 별개의 문제에 해당할 뿐이다.

⑥ 이 사건 주주들이 소외회사의 경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채권, 채무가 상호 정산되었는지는 이 사건 주주들 이외에는 이를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협의승낙서 및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