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협의승낙서의 성격은 주주들의 지분을 주식비율과 별도로 새삼스럽게 확정하는 의미라기 보다는, 주주들 사이에 소외 회사의 경영을 정리하면서 각종 채권, 채무를 정산하는 의미로 보아야 함
이 사건 협의승낙서의 성격은 주주들의 지분을 주식비율과 별도로 새삼스럽게 확정하는 의미라기 보다는, 주주들 사이에 소외 회사의 경영을 정리하면서 각종 채권, 채무를 정산하는 의미로 보아야 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1357(2020.05.21)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4.23 판 결 선 고 2020.05.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7,165,120원 및 2010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5,492,7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이 사건 주주들 사이에 주식의 비율과 별도로 소외 회사 내부에 별개의 지분비율이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도리어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비율에 상응하는 11억 원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주식의 비율 이외의 별도의 지분이 존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주식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김○○이 양도대금 55억 원을 전액 수령한 이상 원고의 주식비율(2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은 그와 동시에 실현되었고, 그 양도가액은 주식비율에 따른 11억 원이다.
③ 일반적으로 주식의 양도가 그 회사에 대한 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한다고 해도 이는 주식양도에 따르는 부수적 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그 자체가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되는 일은 없고,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주식양도대금이 회사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하기 때문에 실제의 시가보다 높게 평가될 여지가 있었더라도 그 대금이 실지양도가액임에는 변함이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011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9424 판결 등 참조).
④ 결국 원고 주장대로 55억 원의 양도대금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등의 양도대금이 모두 실제 양도가액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산정의 한 요소에 불과하다), 이 사건 주주들의 주식비율대로 양도가액을 파악하는 것에서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⑤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5억 원만 취득하였다고 인식할 수는 있으나, 이는 원고의 주식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11억 원)에서 소외회사의 경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의 상호 정산이 이루어지고 난 후의 금액이므로, 이 사건 주식 중 원고의 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은 그 이전 단계에 관한 논의인 점에서 별개의 문제에 해당할 뿐이다.
⑥ 이 사건 주주들이 소외회사의 경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채권, 채무가 상호 정산되었는지는 이 사건 주주들 이외에는 이를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협의승낙서 및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