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현물출자의 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50%이상을 5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이상 이월과세 중단하고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835 선고일 2018.07.26

원고는 상가분양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이 사건 법인에 현물출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현물출자의 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50%이상을 5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이상 이월과세 중단하고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7구단1008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8. 판 결 선 고

2018.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40,14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 2 -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2. 11. 29.

○○시

○ 구

○○○ 동 1061 대지 1,465.4㎡(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증여하고,

2013. 1. 31.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9,126,020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에 따른 양도소 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 나. 피고는 이월과세 사후관리 과정에서 원고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5년 이내 다른 이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고,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를 중단하고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40,140원을 경 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2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 상가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 다)의 조합원이고, 이 사건 조합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합의 대표자였던 원 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 건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되어야

• 3 -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단독 소유자 및 수익자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2010. 7.경

○○시

○○○ 택지개발지구 내 생활대책용지 원주민 토지분양권을 원 주민들로부터 매입한 투자자 조합원 72명은

○○○○○ 상가조합Ⅰ(대표 aaa)과

○ ○○○○ 상가조합Ⅱ(대표 ccc)를 설립하였고,

○○○○○ Ⅱ상가조합은 2010. 7. 30. 한국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448,025,000원에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10. 8.경 위 두 조합을 사실상 통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생활대책 대상자가 공급받은 일반상업용지를 매입 하여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처분 함’을 정관상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조합(대표 aaa)을 설립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은 2010. 8. 10.

○○○○○ Ⅱ상가조합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 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2010. 7. 19.경부터 2012. 8. 8.경까지 사이에 조합원들로부터 토지구입대금 명목으로 2,794,026,190원을 원고가 설립한 ㈜

○○○○○ 및 ㈜

○○○○ 개발 계좌로 입금받았다(조합원들이 입금하여야 할 금액은 이 사건 토지의 구입대금 중 50%인 3,724,012,500원이나 실제로 조합원들이 입금한 금액은 2,794,026,190원에 불과하다).

4. 이 사건 조합은 2012. 6. 30. 임시총회(조합원 72명, 참석 40명)를 개최하여 잔금 대출 및 사업진행을 위하여 ‘조합’에서 ‘법인’으로 조직변경 안건, 상가개발 방향 및 사

• 4 - 업진행 방향에 관한 안건, 조합원 원가분양 및 현금배당신청에 관한 안건, 토지 잔금 납부에 관한 안건을 각 의결하고, ‘

○○○○○○○○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업승인을 하 였다. 위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조합장인 원고가 총 사업비 21,564,051,748원을 책임 조달 하여 건물을 준공하고, 총 7,810,861,342원의 이익을 남겨 각 조합원에게 지분별(27㎡ 는 71,610,613원, 20㎡는 53,044,890원)로 현금배당 하기로 하였다.

5. 원고는 2012. 7. 27.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원고는 2012. 9.경 원고가 설립한 ccc종합건설(주)와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을 위한 공동사업표준협약을 체결하였다.

7. 원고는 2012. 11. 14. 자본금 1억 원, 발생주식수를 1만주로 하는 이 사건 법인 (대표 aaa, aaa의 지분 100%)을 설립하고, 같은 날 위 법인과 이 사건 토지를 4,088,466,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 11.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법인 앞으로 2012. 11.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8. 원고는 2013. 1. 6.부터 같은 해 6. 26.까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중 92.31%를 ggg 외 63인에게 양도하였다.

9. 한편, 원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았는데, 위 조사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2004년도부터 생활대책용지 원주민 수분양권을 가진 투자자 72명을 모집하고 이들과 ㈜

○○○○○ 및 ㈜

○○○○ 개발 앞으로 개발위임약정

• 5 - 을 맺어 조합업무를 이끌어 오다가 2010. 7. 30.

○○○ 상가조합을 결성하고, 사업지 내에 890평의 토지를 매입할 자격을 취득하여 토지주택공사로부터 현재의 사업 부지를 7,448,025,000원에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fff은 수사기관에서 ‘2004경 생활대책용지 원주 민 입주권을 매입하고 2009년경 원고가 설립한 ㈜

○○○○○ 에 개발위임약정과 함께 조합 참여의사를 밝히고 2010. 8.경 이 사건 조합이 결성되면서 조합원으로 참여하였

  • 다. 조합원들이 낸 돈은 28억 원 정도이고 토지매입 및 건물 준공까지의 사업비 21,564,051,748원은 2012. 6. 30. 조합원 총회를 통해 통과한

○○○○○○○○ 사업계 획서대로 조합장인 원고가 조달하여 건물을 완공하여 계획서에 약정한 수익금을 조합 원들에게 남겨주는 것으로 조합원 전체가 조합장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

  • 다. ③ 2013. 1. 5.경 기존 조합원의 지분을 양도받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ggg 이 조합원 및 분양계약자들에게 ‘현 경영진인 원고의 잘잘못을 바로 잡고 조합원의 권 리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발송하자 2013. 2. 17.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 가 개최되었고, 분양대금 및 중도금 납부 보류, 신임 대표이사 ggg 선정 및 원고의 대표이사 사임, 현시공사 공사포기, 신임대표 추대 등의 안건이 가결되었으며,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ggg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었
  • 다. ④ 원고는 2013. 2. 28. ggg과 1차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 2013. 6. 24. 건축 주 명의를 원고에서 이 사건 법인으로 변경하면서 원고(배우자 포함)의 채무에 관하여

2013. 6. 22.자 주주총회에 제출된 사건경위서 내용과 재무제표 내용을 종합하여 채무

• 6 - 액을 확정하고, 그 확정된 채무액을 ggg이 승계하는 것으로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

  • 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6호증, 을 제1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원고는

○○시

○○○ 택지개발지구 내 원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생활대책용지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주민들로부터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그 투자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이 사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사업비 중 일부(토지매입자 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를 받고 나머지 사업비는 조합장인 원고가 조달한 후, 한국 토지공사로부터 매수한 토지상에 상가를 건축, 분양하여 수익을 내어 조합원들에게 현 금배당을 하기로 한 점,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토지구입대금 명목의 금원은 사 실상 투자금에 해당한 점, 조합원들은 토지대금의 50% 상당의 금액을 투자하기로 하였 으나 실제 납부한 투자금은 약 28억 원에 그쳤고, 나머지 토지대금 및 총사업비의 상 당부분은 원고가 조달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퇴하면서 원고의 채무액을 정산하고 신임대표이사 ggg이 이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상가분양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이 사건 법인에 현물출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현물출자의 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5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이상 이월과세를 중단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