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데 이러한 경비에 대해서는 원고가 증명해야한다. 이 사건에서 부동산의 취득계약서가 확인되지 않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환산취득가액으로 처분은 정당함
양도차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데 이러한 경비에 대해서는 원고가 증명해야한다. 이 사건에서 부동산의 취득계약서가 확인되지 않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환산취득가액으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613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19. 판 결 선 고
2018. 5.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양도세 86,7550,00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 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데(소득세법 제97조) 이러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지 않을 경우 그 부존재가 추정되는 점(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②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이 1억 9,975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 출하였다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피고의 재조사 시에는 취득가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그 매매계약서는 원고 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 이로써는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 이 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영수증이나 통 장 인출내역만 있는 예금 거래내역, 지급인을 알 수 있는 자기앞수표 거래원장 및 원 고의 친구인 증인 CCC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억 2,000 만 원이라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더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AAA 가
2003. 9. 23.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 도가액을 11,421,900원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지취득가액이 1억 2,000만 원이라고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가액과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환산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밖에 없어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