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므로 위 원고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에 해당하고, 위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늦으므로 원고의 채권이 가산금채권보다 우선한다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므로 위 원고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에 해당하고, 위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늦으므로 원고의 채권이 가산금채권보다 우선한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7-가단-2547(2017.09.14) 원 고 대동새마을금고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08.17 판 결 선 고 2017.09.14
1. 피고는 원고에게 4,847,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7,677,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의하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에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 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데(제1항 제3호),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같은 호 나목)로,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을 법정기일(같은 호 라목)로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채권과 근 저당권부 채권의 우열관계는 근저당권 설정일과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선후에 따른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000세 무서가 AAA에게 국세인 양도소득세 32,829,940원을 수시부과 결정을 하면서 납세고 지서를 2010. 8. 1. 발송한 사실, 위 양도소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 9,738,790원에 대한 납부기한이 2010. 9. 20.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관련 규정에 의하 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32,829,940원에 대한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10. 8. 1.,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9,738,790원의 법정기일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인
2010. 9. 21.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인 2010.
8. 9.보다 앞서므로 위 양도소득세의 경우 원고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에 해당하고, 위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늦으므로 원고의 채권이 가 산금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임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000세무서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32,829,940원을 초과한 37,677,780원이 배당되었으므로, 초과 배당된 돈 4,847,840원(= 배당액 37,677,780원 - 양도소득세 32,829,940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써 피고는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4,847,840원 및 이에 대하여 배당일 이후 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2.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선고일인 2017. 9.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