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 부존재 상태가 되었더라도 상속인 부존재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이유 없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 부존재 상태가 되었더라도 상속인 부존재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이유 없음
사 건 안산지원 2018가단5611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배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06.29
원고와 AAA은 2008. 4.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1억 5,000만 원인 매 매예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가 AAA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2010. 4. 14. 매매완결일자가 경과하였는데, AAA이 사망 한 후 그의 상속인들이 4순위에 이르기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로 귀속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 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1053조 제1항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 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 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민법 은 제1053조 내지 제1059조에서,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재산관리 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하게 하고, 상속인수색의 공고 청구 를 하게 하며, 그 후에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 비로소 상속재산(청산종료 후의
• 3 - 잔여재산을 의미하며 적극재산만 포함하고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을 국가에 귀속시 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AAA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인 부존재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상속인의 부존재에 관한 절차’ 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닌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절차가 경료되었음을 인정 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