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배당이의소송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6-나-110466 선고일 2017.04.21

배당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소외인과 공동채무자로서 1/2씩 나누어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지 및 그러한 사실이 배당 순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6-나-110466(2017. 4. 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7. 3. 9. 판 결 선 고

2017. 4. 6.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18행의 “남여”를 “남은“으로 수정하고, 제4쪽 10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오히려 aaa의 남편으로, aaa과 함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관여한 당심 증인 bbb은 천안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채무자 명의는 원고로 하고, aaa은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천안축산업협동조합과 사이에서도 원고와 aaa이 공동채무자로서 1/2씩 나누어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