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6-구합-546(2019.12.05) 원 고 김@@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10. 판 결 선 고 2019.12.0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5.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16. 4. 14.자 보정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청구취지를 ‘피고는 2015. 9. 24.경 거부처분(또는 2015. 10. 24.까지 부작위)을 한 대상 부가가치세 등 1,860만 원 상당 원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라고 기재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청구원인의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선해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원고는 관련 사건에서의 형사처분 및 판결에 따라 원고가 신고·납부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가적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청구로 보더라도, 위 조항이 정한 경정청구기간(2005년 1기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피고가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경정청구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