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시점은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은자가 역무의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게 놓이게 된 때를 말하므로 사용전 검사일이 실질역무제공 시점이어서 이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시점은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은자가 역무의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게 놓이게 된 때를 말하므로 사용전 검사일이 실질역무제공 시점이어서 이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6-구합-409(2016.10.19) 원 고 유@@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8.10. 판 결 선 고 2016.10.19.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40,373,680원의 환급거부처분 1)) 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540,373,680원의 환급 거부처분 2) 중 사용전검사일을 기준하여 내린 부분을 취소한다.
• 다 음 -
1. 공사명: OOO 태양광 발전소 시스템 시공(2,865.9kw)
2. 계약금액 5,674,482,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 공사기간: 2014. 8. 1.부터 2015. 2. 28.까지
6. 지급조건: 잔금 100%, 최종검수일 후 익월 말까지 현금 지급 <계약일반조건> 제6조(검사 및 인도)
① 원고는 OO에너지로부터 서면으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최종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 에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에스에 너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 원고로부터 검사결과 통지가 없을 시에는 OO에너지는 해당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⑤ 검사에 합격하였을 경우 해당 기성부분은 OO에너지로부터 원고에게 인도된 것으 로 간주되며 원고는 해당부분의 인수증을 OO에너지에게 즉시 발급한다.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OO에너지와 이 사건 각 발전설비 전체에 관한 공사대금을 정하였을 뿐 각 발전설비별로 공사대금을 정하지 않았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1호는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때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발전설비에 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자의적으로 이 사건 각 발전설비에 대한 공급가액을, 총 공급가액을 이 사건 각 발전설비별 발전용량으로 안분한 금액으로 확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2. 예비적 청구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전검사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법, 이 사건 지침, 공급인증서규칙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설비확인을 받아야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발전설비에 관하여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은 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임에도, 사용전검사를 받은 때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OO에너지가 원고에게 이사건 각 발전설비를 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 제공이 완료된 후에 한꺼번에 그 대가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OO에너지가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OO에너지가 이 사건 각 발전설비별로 공급가액을 특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각 발전설비 전체에 대한 총 공급가액이 5,674,482,000원으로 확정된 상태이고, 향후 원고와 OO에너지 사이에 위 공급가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약정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발전설비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OO에너지가 원고에게 발전설비를 시공하는 용역을 공급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데 있고,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살펴 보아도 OO에너지가 이 사건 각 발전설비에 관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받게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발전설비에 관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이 완료되어야만 OO에너지의 이 사건 계약상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2014. 12. 4. DJ발전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2014. 12. 10. PT발전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2014. 12. 12. PH발전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각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2. 이미 위 각 발전설비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한국전력공사 앞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원고는 2015. 3. 9. SP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발전설비에 관한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전인 2014. 12. 3.부터 2014. 12. 5.까지 SP 주식회사에, 원고에게 부과된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에 관하여, SP 주식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19. 1)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가 환급을 구하는 부가가치세 중 일부의 환급을 거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2) 각주 1과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