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데,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이므로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존재하지 않게 되어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데,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이므로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존재하지 않게 되어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839(2017.07.19) 원 고 AAA 피 고 논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6.07. 판 결 선 고 2017.07.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8,257,498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인데, 사업자는 실제 대가를 지급받는 시점이 아닌 재화 등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므로, 사업자가 재화 등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재화 등의 공급가액뿐만 아니라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까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는 이러한 경우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즉 대손세액을 추후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3855판결 참조), 이는 실질적 소득이 아닌 형식적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세금을 부담한다는부가가치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조세경감 혜택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바33 결정 참조).
3.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 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 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을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에 해당하는 것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와 같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대손의 발생, 즉 회수불능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개념이므로 대손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손익조작이 가능하고 공평과세원칙 등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위 조항과 같이 대손세액공제의 허용범위를 제한적으로 설정하는 입법은 당해 세액 공제의 취지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재정의 감소 및 과세형평성 훼손의 문제를 조정하는 의미를 가지는 점에서도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 조세우대조치의 남발은 그에 의하여 혜택을 받는 특정한 납세자군의 조세부담을 다른 납세자군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와 조세 평등의 이념에 반하고, 따라서 일반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입법자가 조세감면 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되도록 신중한 입장을 취하여 그러한 조세감 면이 가장 절실하거나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집단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절하는 것이 허용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조항 에서 입법자가 대손세액공제 대상을 정함에 있어 자신의 재량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세액공제의 허용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정당화된다고 할 것 이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바33 결정 참조).
5.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이미 폐업하는 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법령 내용에 의하면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데,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이므로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존재하지 않게 되어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