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686 원 고 박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4. 06 판 결 선 고
2016. 04. 20
1.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2년도 탄생일, 백중일, 동지일에 각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이 사건 사찰에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찰은 기 부금 관리통장을 사용하거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장부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그 주장하는 일시에 현금을 기부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 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의 이 사건 사찰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2011년과 2012년에 784건의 합계 1,035,877,000원에 해당하는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 판정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실제로 2012년도에 이 사건 사찰에 이 사건 금액을 기부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2년 한 해에 이 사건 사찰에 이 사건 금액 을 기부하지 않았다는 점, 즉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위 1)항 기재 각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 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조세심판청구 절차에서 다음 [표]와 같은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 원고의 통장거래내역]
② 원고는 조세심판청구 절차에서부터 이 사건 소송 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표]의 ㉰항에 기재된 각 거래상대방에게 이체된 ㉮항의 금액을 이 사건 사찰의 운 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같은 금액을 기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
③ 위 통장거래내역이 원고가 주장하는 현금 기부내역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2012년도에 200만 원씩 600만 원의 현금을 기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 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만일 원고가 위 [표]의 ㉮항에 기재된 금액만큼 이 사건 사찰이 부담해야 할 운영비 등을 대위변제하였다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이 사건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이 사건 사찰에 기부한 것이 되므로, 이 사건 기부 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