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퇴직급여한도 적용대상 임원에는 상법상의 이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는 등 상법상 이사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
법인세법상 퇴직급여한도 적용대상 임원에는 상법상의 이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는 등 상법상 이사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
사 건 2016구합13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9. 판 결 선 고
2017. 5. 1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법인세 156,679,1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1. aaa은 2012. 3. 9.경부터 경리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원고의 경리업무 전반을 총괄하다가, 2014년부터는 경리이사 겸 총괄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원고의 경리 및 관 리업무를 총괄하였으나, 원고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정식으로 이사로 임명되거나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되지는 아니하였다.
2. aaa과 원고 및 주식회사 ○○○○엔지니어링(각 대표이사는 ccc) 사이에
2013. 8. 22.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가 ddd 대표이사 ccc, ddd엔지니어링 대표이사 ccc(이하 “갑”이라 한다)와 근로자 aaa (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담당업무)
1. 을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1. 경리업무의 감독, 회계업무의 감독, 대은행업무 일반 1-2. 기타 경리회계 총괄책임 외
2. 사용자는 을의 직급은 특약사항에 따른 호칭을 사용하여 예우하기로 한다. 제2조(근로계약기간) 을의 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 다만, 본 계약 제11조에 정한 기간까지 보장한다. 제3조(임금)
1. 갑은 일금 오백팔십만원 정(5,800,000/월)을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무분을 매월 말일에 을이 등록한 은행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며, 상여금은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2. 임금의 인상은 회사 규정에 준하여 인상하기로 한다.
3.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퇴직 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4. 복리후생은 회사차량 및 유류비 교통카드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5. 임원 업무추진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6. 갑은 정년이 도달하기 전 해고 또는 구조조정시 특약사항에 따른다.
7. 기타사항은 계약시점 급여 및 복리후생 이상으로 한다. 제4조(근무시간)
1. 갑은 을의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인정한다.
2. 법정 공휴일 및 법정 임시 휴무일 휴무 제5조(근무장소)
1. 을은 사용자의 소재지를, 각 소재지 등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 하에 근무지를 결정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제1항의 조치 시에는 을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이사비, 관사 등)를 지원하여야 한다. … 중략 … 제11조(특약사항)
1.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사용자는 을에게 아래와 같이 예우를 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만약 특약사항을 불이행시 그 시점부터 만 60세까지의 퇴직금과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불하기로 한다. 다만,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작성되었다.
1. 이사: 현재 - 2015. 12. 31. 임금: 오백팔십만원정
2. 상무이사: 2016. 1. 1. - 2019. 12. 31. 회사 규정에 준함
3. 전무이사: 2020. 1. 1. - 2023. 12. 31. 회사 규정에 준함
4. 부사장: 2024. 1. 1. - 2027. 12. 31. 회사 규정에 준함
2. 갑이 을을 해고 또는 구조조정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만 60세까지의 퇴직금과 급여에 해당하는금액을 위로금으로 지불하기로 한다. 다만,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1조에 의하여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급대상) 이 규정의 퇴직금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재임기간이 만 1년 이상 된 자가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한다. 다만 계열회사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재임기간이 1년에 미달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기준) 임원의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의 평균임금3배 지급한다. 또한 2014년 1월 2일 이전 귀속 재임기간에 대해서도 위 규정과 같이 (1개월의 평균임금3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5조(평균임금의 정의) 전조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해임발령일 이전 3개월간의 급여총액을 3등분한 금액과 해임발령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지급한 상여금 및 기타수당을 12등분한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 후략
3. aaa은 2014. 12. 15. 원고에게 자신의 직위를 ‘관리이사’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 출하였다.
4. 원고의 정관에 의해 선임된 임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임 원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임원 퇴직금 규정]
5. 한편, 199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eee은 이 사건 퇴직위 로금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였다.
6. 원고의 대표이사 ccc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aaa은 경영에 관하 여 대표이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독단적인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그만두 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퇴사하게 되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aaa의 요구에 의 해 작성된 것이다. 이 사건 퇴직위로금액은 aaa이 지급액 결정 품의서를 가져와 결 재를 요청하기에 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금액 산정내역에 관하여서는 알지 못하고, 이에 관한 자료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 통상 원고의 임·직원의 연간 급여는 대표이사가 결정하나, aaa의 급여는 본인이 임의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