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된 재산을 공매한 경우에 그 공매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실제 공매를 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적격이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된 재산을 공매한 경우에 그 공매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실제 공매를 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적격이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6구합13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5. 판 결 선 고
2017. 7. 1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공매대금 9,954,380원의 배분처분을 취소한다.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 로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직권으로 살피건대,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는바(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는 공매의 대행은 세무서장의 단순한 대 리가 아니라 권한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 류된 재산을 공매한 경우에 그 공매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실제 공매를 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 (대 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등 참조). 따라서 피고적격이 없는 GG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원고가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 분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해 서만 전심절차를 거쳤을 뿐,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