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327 선고일 2017.07.1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된 재산을 공매한 경우에 그 공매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실제 공매를 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적격이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6구합13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5. 판 결 선 고

2017. 7.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공매대금 9,954,380원의 배분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AA지방국세청장은 2013. 8. 26.~2013. 11. 30.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BBBBB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2013. 12. 2.~2014. 1. 31. 원고 에 대 한 증여세 부분조사를 각 실시하여, CCC가 2011. 10. 6. 원고에게 주식회사 BBBBB 발행 보통주 10,0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2014. 3. 11. 피고에게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피고는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8,146,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 함)을 하였다.
  • 다. 원고가 위 증여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4. 5. 3. DD시 북구 EE동 866-195 FFFF상가 제시동 제1층 제2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한 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하였다.
  •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5. 7. 20. 이 사건 부동산을 40,100,000원에 공매하고, 2015. 8. 19. 피고에게 위 증여세 및 공매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합계 9,954,380원을 배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6.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6. 6.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1, 2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 로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직권으로 살피건대,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는바(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는 공매의 대행은 세무서장의 단순한 대 리가 아니라 권한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 류된 재산을 공매한 경우에 그 공매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실제 공매를 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 (대 법원 1996. 9. 6. 선고 95누12026 판결등 참조). 따라서 피고적격이 없는 GG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원고가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 분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해 서만 전심절차를 거쳤을 뿐,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