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며 종합세득세 납세고지를 송달받지 못하였는 바 이 사건 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적법한 고지서 송달을 인정하여 청구를 각하함
원고는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며 종합세득세 납세고지를 송달받지 못하였는 바 이 사건 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적법한 고지서 송달을 인정하여 청구를 각하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6659(2017. 9. 7.) 원 고 QQQ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6. 판 결 선 고
2017. 9. 7.
2. 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8,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1997. 9. 12. 선 고 97누3934 판결 등 참조).
2. 을 제1, 2, 5, 6, 14, 15, 16,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aaa, vvv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늦어도 2013. 12.경부터는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그때부터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소지로 배송되는 우편물은 aaa이 모두 대신 수령해온 점, aaa은 이 사건 주소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배송되는 우편물을 대신 수령 해왔고 이를 원고에게 전달해온 점, 원고는 aaa으로부터 우편물을 전달받으면서 우 체국이나 aaa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 이러한 우편물 수령방식을 용인해 왔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자신에게 배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 을 aaa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aaa이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수령한 2016. 8. 16.에 이 사건 처분의 고 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앞서 본바와 같이 aaa은 이 사 건 처분의 고지서를 aaa이 수령한 이후 2~3일 내에 원고에게 전달하였다고도 진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2016. 12. 30.에 제기되었 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