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류출고감량통지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주류출고감량통지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6161(2017.08.30)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7.12 판 결 선 고 2017.8.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출고 감량처분을 취소한다.
• 3 - 주류출고 감량통지’라 한다).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 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
• 4 -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등 참 조). 2)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에 따르면, 관할 세 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저장·양도·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품질·수량·시기·방법·상대방 기타의 사항 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주류출고 감량통지 당시 ‘주류출고 감량통지’라는 제목의 공문에 원고에게 ‘1. 원 고는 주세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에 따라 2016.
12. 21.부터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5816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주류출고를 50%감 량할 것을 통지합니다. 2. 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시면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피고는 주세법 제40조, 주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 및 주세사 무처리규정(2016. 7. 29. 국세청훈령 제2162호) 제91조 제3항, 이 사건 고시에 근거하 여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 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 주류제조·수입업자에게 출고량을 감량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주류출고 감량통지가 피고가 원고에게 주류출고량을 감량하도록 하 는 통지처럼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통지서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규정 내용과 달리 원고로 하여금 주류출고량을 감량할 것을 통지하는 것이라고 보기 부족한 점, 피
• 5 - 고는 이 사건 주류출고 감량통지 전에 원고의 매입처 회사들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소 송 판결확정일까지 원고에 대한 주류출고량을 50%감량할 것을 아직 통보하지 아니하 여 실질적으로 주류출고 감량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류출고 감량통지 를 통하여 원고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제조업자‧수입업자에 대한 주류출고 감량처분 이 있게 될 것임을 통지한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고가 원고의 매입처 회사들에 대하 여 주류출고 감량처분을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류출고 감량통지 자 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는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