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등 처분에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해 부과된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등 처분에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해 부과된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6055(2017.06.08) 원 고 박@@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4.27. 판 결 선 고 2017.06.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0. 원고에게 한 2013년,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금 15,867,08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16. 12. 29. 선고2014두2980 판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8.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