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의 주류면허처분취소는 법적 근거에 따른 정당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임
과세당국의 주류면허처분취소는 법적 근거에 따른 정당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임
사 건 2016구합105816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12. 판 결 선 고
2017. 8. 3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3 - 피고는 원고가 구 주세사무처리규정(2017. 7. 1. 국세청훈령 제2208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구 주세사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24조, [부표 제3호] 지정조건 제3 호인 ‘판매정지 기간중 사전 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판매정지 기간에 주류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ccc이 독단적이고 방만하게 회사를 운영 한 것에 비롯된 것인 점, 판매정지 기간 중 매출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이에 대한 세금 도 모두 납부한 점, 원고는 대표이사를 교체한 후 회사 운영을 정상화하고 2015년부터 는 체납 없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을 함 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 4 -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위 지정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9조, 구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세법령의 규정과 그 취지 및 당해 사건 의 모든 정황을 전반적으로 살펴 면허의 취소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과 취소의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을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제2호증의 기 재, 증인 d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처분을 함으 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을 일 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5 - 는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하여 형 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