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나 원고의 사용인이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적법한 송달수령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행정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나 원고의 사용인이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적법한 송달수령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행정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57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9.20. 판 결 선 고 2017.10.25.
1. 피고가 2015. 9. 14.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5,109,08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자를 ‘2015. 10. 5.’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처분서의 송달일이고 처분일자는 2015. 9. 14.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1.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 원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영업권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인데, 이 사건 처분은 영업권 양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설령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더라도, 피고가 종전 처분으로 부가가치세를 잘못 부과하는 등 원고가 영업권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종전 처분일 이후의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1. 우선 이 사건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을 위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1 내지 15호증, 을 제8, 10 내지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나 원고의 사용인이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적법한 송달수령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행정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