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결정의 취지대로 재조사를 함이 없이 당초처분을 유지한 처분을 재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어 위법함.
재조사 결정의 취지대로 재조사를 함이 없이 당초처분을 유지한 처분을 재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어 위법함.
사 건 2016구합104677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논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17. 판 결 선 고
2017. 6. 7.
1. 피고가 2016.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월분 개별소비세 302,050원, 2013년 3월분 개별소비세 150,130원, 2013년 2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23,456,310원, 2013년 3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29,688,3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 주문 제1항과 같다.
2.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월분 개별소비세 302,050원, 2013년 3월분 개별소비세 150,130원, 2013년 2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23,456,310원, 2013년 3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29,688,3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원처분을 변경한 처분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처분을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면, 최초의 이 사건 원처분만이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1.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1) 조세심판원장은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유를 설시하였다. 피고는 쟁점면세유 관련 대금결제 이후 곧바로 그 금액을 인출하였다는 등의 추가적 사실 확인 없이 원고가 제출한 논산농협 은진지점 카드거래 내역에 1분 간격으로 결제된 내역이 다수 발견되어 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나, 등유 및 경유에 대한 1회 승인한도인 2,000리터를 맞추기 위하여 1분 간격으로 결제한 항목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 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다만, 쟁점면세유 운반 관련 차량운행기록 등이 확인되지 아니 한 이상 원고가 쟁점면세유를 실제로 농민에게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결정 이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면세유를 부 정유통하였다고 보아 당초 조사내용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면세유 매출 적정 여부 확인(경유 68,200리터, 등유 3,000리터) 조사대상자는 쟁점 면세유를 bbb주유소의 지하저장탱크 파손으로 인해 경유 100,000 리터, 등유 30,000리터를 인근 CC주유소의 지하유류저장탱크에 보관 후 위 유류를 면세유 배달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 이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석유판매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bbb 소유의 홈로리 차량은 쟁점 면 세유가 배달된 기간 동안 운행한 사실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조사대상자 또한 쟁 점 기간 동안 bbb 소유의 홈로리 차량이 아닌 유류운반탱크로리(5톤)와 DDD(EEE 모)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면세유를 직접 배달하였다고 소명함
• 상기 주장은 유류배달 시 3,000리터용 유류배달 홈로리 차량을 이용토록 규정한 舊 석유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헌재 합한 결정, 2016. 5.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위반됨은 물론 DDD 소유의 차량은 영업소 소재지가 CC주 유소로 확인되며, 2013. 2월~3월 쟁점 면세유를 공급받은 농민에게 확인한 바 bbb주유 소에 면세유 배달요청을 하면 CC주유소의 차량으로 배달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는 등으 로 미루어 조사대상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또한 당초 조사에서 기 경정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가 CC주유소에 보관하였다고 주 장하는 경유 100,000리터와 등유 30,000리터의 보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나 객관적 증 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 거래를 무자료 매출에 의한 신고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하였으며,
• 조세심판원 결정문에서도 동 거래를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 못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는 등 조사대상자가 쟁점 유류를 사용해 면세유를 배달하였다는 주장은 당초 조사내용 및 판결문과 같이 재화의 공급으로 이미 CC주유소 소유의 유류로 확인되는 바 쟁점 면세유 자체를 배달할 유류가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 어 조사대상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3)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면세유를 구입한 농민 중 2명인 강종국, 이 순구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는데, 각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FFF 2016. 6. 20. 작성
1. 재배품목: 딸기
2. 면세유 매입 주거래처: GGG주유소
3. 2013. 2~3월 면세유 매입당시 거래처: BB주유소
4. 2013. 2~3월 면세유 매입량: 기억나지 않음
5. 면세유 주문 방법(주유소 연락처 기재): 전화 주문
6. 배달차량 확인 여부: CC주유소 차량
7. 면세유 대금 결제 방법: 카드 HHH 2016. 6. 14. 작성
1. 재배품목: 오이
2. 면세유 매입 주거래처: GGG
3. 2013. 2~3월 면세유 매입당시 거래처: bbb
4. 2013. 2~3월 면세유 매입량: 기억 안 남
5. 면세유 주문 방법(주유소 연락처 기재): bbb 주문하면 다른 주유소에서 가져오는 것 으로 알고 있음
6. 배달차량 확인 여부: bbb 차량 노후로 운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7. 면세유 대금 결제 방법: 면세카드 및 현금 결제
(1) 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는 심사청구 등 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청구대상 처분에 대한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의 근 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5항ㆍ제6항이 신설되었는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서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제80조 제1항은 제65 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개정 전에도 조세심판원장의 재조사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결정의 주문 및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결정의 취지 는 원고가 2013년 2월부터 3월까지 면세유를 농민에게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 여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여, 면세유 부정유통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 여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결정 취 지에 따라 농민들에게 사실확인을 하여 그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함에도, 원고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은 농민 중 일부인 2명으로부터만 사실확인을 하였고, 그조차도 1명으로부터는 다른 주유 소 차량이 왔다는 사실만 밝혀냈을 뿐, 그 밖에 농민들을 상대로 면세유 부정유통 여 부를 재조사하여 객관적으로 농민 중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면세유가 부정유통된 것인 지에 대하여 확인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취지에 따 른 재조사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상태 에서 원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허용하게 되면, 행정심판제도의 자율적 행정통제나 그로 인한 납세자의 권익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4) 결국 이 사건 결정의 형식과 취지, 조세심판원의 자율적 행정통제기 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조세심판원장의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 따라 농민들에 대하여 부정유통 여부를 재조사한 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정유통 면세유 금액에 한하여 과세처분을 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