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와의 고철 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처에 대한 실질 조사를 통하여 자료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음
신규 사업자와의 고철 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처에 대한 실질 조사를 통하여 자료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6구합10396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아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25. 판 결 선 고
2017. 8.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22. 원고에 대하여 부과 고지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7,469,570원 (가산세 포함) 처분을 취소한다.
2015. 12. 11. 기각되었고, 2016.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31.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bbb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고철을 매입한 후 이를 ccc 주식회사 (이하 ‘ccc’이라 한다)의 당진제철소에 납품하였으므로, 실물거래에 따라 교부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bbb이 자료상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매입금액에 상당한 고철을 납품받아 ccc의 당진제철소에 납품하는 등 실제 고철 물량의 이동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해당하고, 원 고는 bbb이 자료상이라는 점에 대해 선의·무과실이었다.
1. bbb은 2014. 5. 2. 고철 및 비철금속 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4.
7. 30. 폐업한 회사이다. bbb의 사업장 겸 본점은 ‘화성시 우정읍 기아자동차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위치하고, 자본금은 3,000만 원이다.
2. bbb의 대표자인 ddd은 bbb의 설립 이전에 의류 및 가방 소매업, 청 소년게임장업, 유흥주점업, 사무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14. 3.경부터 최근까지 합계 1,118,743,240원의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등을 체납하고 있다.
3. ddd은 2014. 4. 30. 이 사건 사업장 부지 소유자인 eee와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2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4. 5. 10.부터 2016. 5. 10.까지로 각 정한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부지는 건축 자재 도소매업체인 fff재의 사업장 부지로도 사용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특약사항에는 ‘2. 임대인은 계근대 50t를 설치해주기로 한다. 계근대 설치위치는 임차 인이 원하는 위치에 설치해주기로 하며 … 3. 만약 임차인이 1년 내 계약해지 할 시 임대인이 설치한 계근대 50t에 대한 비용 1천만 원을 24개월로 안분하여 임차인은 임 대인에게 지불해야 한다(이 사항으로 인해 임차인이 계근대 비용을 지불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계근대를 임의대로 철거해가도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잔금일 은 본 계약서에 표기된 잔금기일보다 계근대 설치일을 우선으로 본다. 5. 보증금 중 1,200만 원을 선지급하나 800만 원은 계근대 설치완료시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ddd은 eee에게 1개월분 차임 2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임대보증금과 나 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4. 7.경 잠적하였다.
5. 원고가 bbb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원고의 bbb에 대한 송금내역]
6. 통상 고철거래의 경우 고철을 상차할 때와 하차할 때 모두 계량이 이루어지나,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고철의 계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매출처인 ccc의 당진제철소에서 고철이 하차될 때에만 계량이 이루어졌
• 본인은 2002. 11. 원고에 입사하여 영업관리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인지역 스크랩 재활용업체 거래처관리와 신규업체 발굴 영업에 활동하던 중, 2014.
5. 25. bbb ggg 대리에게서 ccc 납품업체를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었다며 거래를 해보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 다음날 2014. 5. 26. 오후 1시에 bbb 사무실에서 bbb ddd 대표와 ggg 대리를 만나 서 고철시황, 등급별 납품가격, 차량배차,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결제조건 등을 결정하고 다음날부터 거래를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당시 500평 규모의 야적장에 고철 350~400톤이 등급별로 적치되어 있었고, 장비는 외부 거래처에 상차를 하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 그러던 중 평소 안면이 있던 운반차량 서울86바---- 기사에게서 bbb 하치장이 아닌 외부에서 고철을 상차하여 ccc로 납품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4. 6. 5. 오후에 bbb을 방문하여 분위기를 살피게 되었고, 당시 매입가격이 매출가격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될 것 같아 물대 결제가 일주일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핑계로 거래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 bbb 야적장에서 운송한 운반차량의 차량번호와 연락처를 제출하오며 본인회사와 거래한 내역은 사실에 기초한 실물거래였으며 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후략 … bbb이 기재되어 있다. [표4: 원고가 제출한 계량증명서 내역]
7. 원고의 영업담당자인 hhh이 작성한 거래관계소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bbb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48억 원이 넘는 고철을 매도한 것으로 매출금액을 신고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bbb이 고철을 매입한 사실을 뒷
• bbb은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4. 5. 2. 개업하여 2014. 7. 30. 폐업한 업체로서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bbb의 사업장은 화성시 우정면 화산리 일대 1,653㎡를 소유주 eee로부터 2014. 5. 10.부터 1년간 임차하여 2014. 4. 3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였으나, 조사 착수일 현재에는 다른 임차인이 사용하여 집기 및 서류 등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임대인 eee와 유선 통화한바, 임대인은 bbb 대표자와 전기시설 및 계근대 설치를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7월부터 임차료가 연체되고 연락이 끊기자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사업장에 있던 가건물 등이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하여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었다고 해명하였다.
• bbb 대표자 ddd은 무재산으로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고철 관련 사업이력 및 종업원 근무이력이 없고, 의류소매점, 사무용품 도소매 및 유흥주점 영위한 이력이 확인된다.
• bbb의 금융거래를 확인한 결과,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송금되면 당일 및 다음날 주계좌에서 화물운송업체 계좌로 이체되거나 대표자 ddd 개인 연결계좌로 이체된 후 대부분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수원 일대의 은행 지점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되고, 수표는 다시 인근 지점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어 계좌에 잔액을 남겨놓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고철 자료상의 금융거래 수법으로 보인다.
• bbb의 매출처인 원고를 포함한 10개 업체 및 매입처 3개 업체로부터 교부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받침하는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9. 원고가 2014. 5. 28. 이 사건 사업장을 촬영한 사진은 별지2와 같다.
10. 중부지방국세청은 2014. 12. 2.부터 2015. 2. 14.까지 bbb에 대한 부가가치 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bbb과 ddd을 수원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위 고발사건에 관하여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였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① bbb의 대표자인 ddd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업경력, 세금 체납 전력, 사업장 임대차 관련 차임 및 임대차보증금 미납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철 및 비철 금속 매매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bbb은 사업자등록을 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폐업하였고,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 였다.
② bbb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합계 48억 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 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 고철매입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전혀 제 출하지 아니하였다.
③ bbb은 원고를 포함한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이를 화물운 송업체 계좌 내지 ddd의 연결계좌로 이체하였고, 이체된 금액은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가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을 즉시 이체한 후 현금화하여 사업용 계좌에 잔액을 남겨놓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사업장 부지에 지중식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 위 사업장 부지가 fff재의 사업장 부지로도 사용된 점, ㉡ eee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 시 bbb의 사업장에 계근대를 설치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ddd의 차임 및 임대 차보증금 미납으로 인해 실제로는 계근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근대는 bbb의 물적 설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⑤ 또한 ㉠ 원고가 bbb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고철들에 관하여 상 차단계에서 계량증명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 계량증명서상 2014. 5. 27. 원고의 아산지점에서부터 ccc의 당진제철소까지 고철을 운반한 차량기사 iii은 이 법 정에서 ‘해당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고철은 bbb의 사업장이 아닌 당진시 신평면에 위치한 kkk스틸에서 상차하였고, ccc의 당진제철소에 하차하였다’고 증언한 점, ㉢ 계량증명서상 2014. 5. 30.부터 2014. 6. 3.까지 3회에 걸쳐 원고의 아산지점에 서부터 ccc의 당진제철소까지 고철을 운반한 차량기사 jjj도 이 법정에서 ‘대 한자원의 사업장에서 고철을 상차한 기억은 나지 않고, 원고와 관련한 거래로 아산시 에 소재한 사업장에 간 기억만 있다’라고 증언한 점, ㉣ 원고의 영업담당자 hhh도 운반차량 기사로부터 ‘bbb이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닌 외부에서 고철을 상차하여 ccc로 납품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최 종적으로 ccc의 당진제철소에 운반된 고철은 bbb이 아닌 다른 공급자의 사 업장에서 상차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