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며 당초 처분 적법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며 당초 처분 적법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3865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5.1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28. 원고1에 대하여 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2,356,45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2에 대하여 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1,623,7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BB철강은 2012. 8. 29.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2013. 4. 10. 폐업한 고철 등 도소 매업체로서 대표자는 CC이다. BB철강의 사업장은 경남 함안 칠서면 대치리에 위치하고, CC는 DD스틸의 운영자인 FF으로부터 위 사업장 소재지 중 일부(7,590㎡ 중 1,655㎡)를 전차하였다.
2. CC는 BB철강을 운영하기 전까지 KK전기공업사에 근무한 자로서 고철과 관련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없고, BB철강이 폐업한 이후에 택배기사로 근무하였다. CC는 2013. 7.경 BB철강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BB철강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 산서와 계근표 등 영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다음과 같이 진술 하였다. -FF의 권유로 DD스틸의 사업장 일부를 월 임료 150만 원에 임차하여 BB철강을 운영하게 되었다. 사업자금은 5천만 원 정도였다.
• 고철 매입처는 함안 C인력 B 사장으로부터 군북농공단지 내에 공장철거 오더를 3건 정도받았고, 북면 의감리 모 절의 주지스님으로부터 공장철거 오더를 받아 확보하였다.
• BB철강에 상근 직원은 없었고, 주로 인력센터(C인력) 일용직을 사용하였다. 영업은 직원 없이 직접 하였고, 계근대는 DD스틸의 것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 거래처에 고철을 공급한 내역은 계근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BB철강의 컨테이너 박스에 모든 서류를 두고 나왔기 때문에 FF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다.
• 거래처 중 AA스틸은 경기도에 소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표자는 모른다. 지인의 소개로 거래하게 되었고, AA스틸에 주로 판매한 것은 상철이며, DD스틸에서 주로 계근하였다.
• 거래처 중 SS철재(매출처) 등의 경우 대표자와 소재지가 모두 기억나지 않고, 주식회사 GG 등은 소재지만 기억나고, 대표자는 잘 모른다.
• 2012년 2기에 BB철강이 고철판매를 위해 고정적으로 사용한 차량은 3대이다.
• BB철강의 사업용 계좌들의 거래내역상 무통장, 인터넷 뱅킹 등으로 입금된 돈이 현금으로 출금된 것은 고물을 수집하거나 장비대, 운송료 등을 즉시 지불하기 위해 출금한 것이고, 직접 은행에 가서 출금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출금하기도 하였다. 자세한 이체내역은 기억이 나지 않고, FF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다.
3. BB철강은 2012년 2기에 공급가액 합계 3,749,034,9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공급가액 합계 67,136,518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BB철강의 매입 세금계산서 중 H철재로부터 42,000,0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부분을 제외 한 나머지 25,000,000원 상당은 운송·물류와 관련된 것이다.
4. FF은 BB철강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BB철강의 실제 운영자로 추정되었으 나, 스스로 CC의 심부름을 하였을 뿐, BB철강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CC도 본인이 직접 BB철강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A세무서장에 의해 BB철강의 실제 운영자로 고발되지는 아니하였다.
5. C인력을 운영하는 B는 2013. 8.경 A세무서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 CC가 C인력을 통하여 며칠간 일한 사실이 있어 CC를 알고 있다.
• CC에게 군북농공단지 내의 공장철거 오더 3건을 준 사실은 일체 없다.
• BB철강이란 회사 자체를 알지 못하고, 그 곳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도 없다.
6. AA스틸의 대표이사 JK는 2013. 12. 5. AA스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다음 과 같이 진술하였다.
• AA스틸을 운영하기 전 건축현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고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친척 중에 고철업을 하고 있는 분으로부터 거래처를 소개받고 AA스틸을 운영하게 되었다.
• AA스틸은 사무실 여직원 2~3명 정도를 두고 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업무를 맡겼고, 매입, 매출, 물량 운반 등의 업무는 직접 하였다.
• BB철강과 최초로 거래한 것은 2012. 9.경이고, DF스틸의 KL 사장으로부터 BB철강을 소개받아 AA스틸로부터 분철을 매입하게 되었다. BB철강의 사업장에 가보지는 못했고, BB철강의 대표자인 CC도 만나보지 않았다.
• BB철강에서 매입한 분철은 BB철강 사업장에서 상차한 후 AA스틸에서 임차한 칠서 소재 공장에서 계량한 후 하차하였다. 매입한 분철은 압출한 후 SD특수강 주식회사에 납품하였다.
• BB철강에서 매입한 분철을 칠서 소재 공장에서 계량하였음에도 그 계량증명서가 천안시에 위치한 북천안공인계량소 명의로 발행된 이유는, 본래 AA스틸의 계량소가 천안에 위치해 있고, 칠서의 공장은 임시로 임차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계량은 칠서에서 하면서도 북천안공인계량소의 계량증명서로 출력한 것이다.
7. BB철강의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이 입 금되면 당일 혹은 익일에 고액의 현금이 인출되는 거래형태가 반복되었다.
8. BB철강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29,254,100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주식회사 DF스틸(이하 ‘DF스틸’이라 한다) 창원지점의 지사장 KL은 위 거짓 매 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피의사실로 고발되었으나, 창원지방검찰청 A지청 검사 은 2015. 6.
30. ‘CC 등의 진술, 계량증명서, 거래대금 이체내역서 등의 자료가 KL의 주장에 부합하고, DF스틸은 실제로 정상 업체인 SD특수강에 고철 등을 납품하여 왔으므 로, BB철강 등 거래상대 업체 운영자들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 벌법위반 혐의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KL이 자료상 업체 명의를 이용하여 무자료 로 고철 등을 공급받은 거래였음을 인식한 채 BB철강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1. 관련 법리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증인 K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A스틸이 BB철강으로 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고철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 로, 이 사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