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제1적립금에 관하여 원고의 2009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부분은 적법하며, 원고가 손금불산입된 제2적립금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환입하여 손금산입한 것을 부인하여 부과처분한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제1적립금에 관하여 원고의 2009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부분은 적법하며, 원고가 손금불산입된 제2적립금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환입하여 손금산입한 것을 부인하여 부과처분한 부분은 위법하다.
사 건 2016구합10274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0000000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8. 판 결 선 고
2017. 7. 5.
1.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40,438,12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40,438,120원,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486,024,590원, 2011 사업연도 귀 속 법인세 417,417,044원, 합계 3,243,879,754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 함)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3,857,563,893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쟁점금액에 대한 원고의 손금추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므로, 이를 부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은 ‘손금 인정 가능한 책임준비금 금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공제대상사업 주체나 그 설립근거 법률의 범위를 위임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위 법령의 요건을 준수하여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 등의 책임준비금은 당연히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손금산입이 대상이 된다. 가사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원고가 BBBBBBBBB공제규정에 따라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이 손금산입 대상이라고 해석하여 왔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한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
1. 원고는 2000. 4. 15.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BBBBBBBBB공제규정을 제정하 였고, 원고는 위 공제규정에 따라 2000 사업연도부터 2006 사업연도까지 공 제사업결 산결과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남는 금액의 일부인 합계 21,749,600,512원 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왔다.
2. 금융감독원은 2002. 5. 13.부터 2002. 6. 5.까지, 2002. 10. 15.부터 2002.10.
25. 까지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원고에게 원고의 구 BBBBBBBBB 공 제규정(2007. 12. 28.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공제규정‘이라 한다) 제12조 등에 의하면 공제사업을 통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익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배당준비금의 적립기준, 배당금 산출방법 등 배당 금 지급을 위한 세부처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계약자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어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3. 원고는 2007. 12. 28. 공제규정을 개정(이하 ‘개정 후 공제규정’이라 한다)하였는데, 개정 후 공제규정은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2007. 12. 28.부터 시행하되 위 시행일 이전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계 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계상하도록 부칙으로 정하였다.
4. 원고는 개정 후 공제규정 부칙 제4조에 따라 2000 사업연도부터 2006 사업연 도 까지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 21,749,600,512원(제1적립금)을 2007 사업연도 결 산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전입하고, 2007 및 2008 사업연도에 신규로 아 래 표 기재와 같이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24,127,146,897원을 적립한 후, 그 중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환입한 10,479,223,556원을 손금산입하고, 나머지 13,647,923,341 원 (제2적립금)은 손금불산입 하였다.
5. 원고는 제1적립금 21,749,600,512원과 2007 사업연도와 2008 사업연도에 계약 자배당준비금으로 환입하고 남은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13,647,923,341원의 합계인쟁점금액 35,397,523,853원을 세무조정을 통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9 ~ 2011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6. 원고는 2007. 12. 31. 제1적립금과 제2적립금 중 손금불산입된 2007 사업연도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7,725,785,645원, 생명금리차보장준비금 233,908원을 합한 29,475,620,065원을 책임준비금 항목 중 생명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23,420,894,546 원과 손해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6,054,725,519원으로 결산에 반영하였다.
2. 쟁점금액을 2009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 손금산입한 것의 적법 여부 쟁점금액은 제1적립금과 제2적립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 각 적립금별로 손금산입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1) 제1적립금 적립 당시 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 은 위 적립금을 손금으 로 계상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그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 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할 의무를 규 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제1적립금을 사용하지 못한 것은 개정 전 공제규정에 사용기준을 마련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임의준비금에 불과하여 손금산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 지로 주장하나, 구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면 위 금원은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였 으므로, 원고가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위 준비금을 사용하거나, 3년 이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를 다시 익금에 산입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3) 원고가 손금산입의 대상인 제1적립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자이익배당금 으로 이관한 뒤 2009 사업연도에 이르러 다시 계약자배당금으로 환입한 부분을 익 금산입하지 않고, 손금산입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면, 법인세법 기간과세원칙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3. 제2적립금에 관하여 피고는 제2적립금 중 2008 사업연도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중 손 금불산입한 부분은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결국 제2적립금 중 2007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7,725,785,645원(이하 ‘손금불산입된 제2적립금’이라 한다)을 2009 사업연도에 이르러 익금산입 없이 손금산입만 한 것이 적법한 지에 관하여 본다. 관계 법령과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가 손금불산입된 제2적립금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환입하여 손금산입한 것을 부인하여 부과처분한 부분은 위 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정당한 세액 따라서 원고가 손금불산입된 제2적립금에 관한 부분을 2009 사업연도에 이르러 손금산입한 것은 적법하므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중 812,243,096원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나, 2009 사업연도의 경우, 피고는 원고의 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2013. 3. 31.로 각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인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피고가 2014. 9. 1. 부과처분한 고지세액을 한도로 다툴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40,438,123원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제4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제5호) 등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유로 들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의 위임에 의하여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각 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등 참조).
2.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다. 원고가 법령 해석의 착오 또는 제1적립금 사용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과실에 기하여 제1적립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였다가 이후 2009 사업연도에 이르러 위 금액을 익금산입 없이 손금산입한 부분을 피고가 시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의 조치로 인하여 그 특정 사업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후발적인 변동이 생겨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게 된 때로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