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조세심판원장의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를 하였다고 부족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원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허용하게 되면, 행정심판제도의 자율적 행정통제나 그로 인한 납세자의 권익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피고가 조세심판원장의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를 하였다고 부족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원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허용하게 되면, 행정심판제도의 자율적 행정통제나 그로 인한 납세자의 권익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2565(2017.04.12) 원 고 AAA 피 고 논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3.22. 판 결 선 고 2017.04.12.
1. 피고가 2016.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2,102,670원, 2013년 1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106,695,540원 및 교육세 7,875,000원, 2013년 2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136,190,560원 및 교육세 10,125,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가 2015.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2,102,670원, 2013년 1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106,695,540원 및 교육세 7,875,000원, 2013년 2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136,190,560원 및 교육세 10,125,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의 주장
(1) 조세심판원장의 재조사결정은 피고를 기속하므로, 피고는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농민들에게 판매한 면세유가 부정유통된 것인지, 부정유통 되었다면 누구 에게 얼마나 부정유통된 것인지에 대한 재조사를 한 뒤, 구체적인 과세요건과 세액을 정해서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재조사를 하지 않고 기존의 과세요건과 세액이 동일한 과세처분 통지를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심판원장의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는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고도 이 사건 원처분을 유지 한 것은 명확한 과세근거 없이 단지 정황을 추단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제16조의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2013. 1.~2.경 aa90사2306호(운송기사 bbb)의 저유소 출하내역에 의하면, 00주유소 출하전표 발행시간이 저유소와 00주유소 사이의 운송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여 이 사건 유류가 00주유소에 배송되었다고 볼수 없다. bbb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00주유소에 이 사건 유류를 배송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저유소에서 다음 회차분의 출하전표를 미리 발급받는 경우 출하전표 발행간격이 2시간 내외가 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저유소의 출하시스템은 차량 2대분의 출하전표 동시발행이 불가능하여 bb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원고가 제출한 2013. 1.~2. 출하전표에는 bbb의 운반비 수령확인 서명이 없는 점, ‘00주유소 사업장 내 운송차량 출입내역’ 정보자료에 bbb의 탱크로리 차량 출입이 확인되지 않은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류가 00주유소에 입고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농민과 무관한 ccc가 2013. 2. 11. 원고 동생 DDD이 운영하는 EEE주유소에서 사용한 10만 원권 수표 1매가 면세유를 카드 결제한 농민 FFF 계좌에 2013. 2. 18. 입금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EEE주유소로부터 유류 판 매대금으로 수취한 수표를 면세유를 허위결제한 농민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파악되는 점,
2013. 1.~2. 9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 계좌에 DDD으로부터 2억 2,700여 만 원이 송금 되어 위 금원이 이 사건 유류 판매대금인 것으로 추정되는 점, EEE주유소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석유공사에 신고된 유종별 입하내역 검토 결과 2013. 1.~2. 경유 매입량은 2만 리터로 연간 매입량이 192만 리터의 1%에 불과하고, 1~2월 경유 매출 대비 매입 과소 추정량이 28만 리터에 달하여 EEE주유소는 00주유소로부터 경유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EEE주유소가 이 사건 유류의 무자료 매출처로 파악된다.
(3) ‘00주유소 사업장 내 운송차량 출입내역’ 정보자료 분석 결과 00주유소 홈로리 차량의 1개월 평균 운행횟수가 67~68회로 확인되나, 이는 신고된 유류 판매량을 감안할 때 극히 낮은 수치로서 원고가 실제 농민들에게 이 사건 유류 32만리터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2015. 7. 1.부터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를 경유에서 등유로 전환하였 는데, 조사대상기간인 2013. 1.~2. 면세유류 구입카드 결제자 93명 중 38명의 2016. 1.~2.의 면세유 구입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난방기 면세유가 경유에서 등유로 전환된 2016. 1.~2.경 면세유 구입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농민 38명 중 16명의 면세유 카드결제계좌에 2013. 1.~2.경 면세유류 구입카드 결제일 이후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이 반복 입금되고, 농민들은 입금된 현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농민들 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면세유 허위결제에 따른 반환금이 입금된 것으로 볼 수있다.
(5) 원고가 제출한 면세유류 구입카드 거래내역과 원고가 신고한 GG주유소협회의 월별 재고량, 입하량, 출하량과 일자별 유류 출하전표의 입고내역을 비교하면 휘발유, 등유와 달리 경유의 입·출고 내역은 전혀 맞지 않아 경유에 대한 면세유류구입카드 거래내역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신빙성이 없다.
1.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1) 조세심판원장은 이 사건 원처분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유를 설시하였다. (가)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출하전표를 거래증빙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농민이 아닌 주유소 등에 무자료로 과세매출한 것이라고 단정하였으나, bbb의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유류가 00주유소로 배송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유류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정상적으로 입고하여 농민에게 면세로 판매하였다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매출내역을 제시하였고 # 이의신청결정문에서 농민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적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 유류와 면세유 부정유통과의 관련성 여부 및 조세탈루의 개연성 또한 전혀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2013. 1.~2.기간 중 이 사건 유류를 면세로 판매하였다고 제시한 면세유 전용 카드매출내역과 카드로 면세유를 결제한 농민들에 대하여 면세유 부정유통여부를 재조 사하여 면세유 부정유통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결정 이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00주유소가 2013년도 제1기에 농민들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허위결제하도록 한 것이므로, 부정유통한 이 사건 유류를 과세매출 누락액으로 보아 결정한 당초 조사내용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가) 피고는 2015. 7. 1.부터 면세유 부정유통 근절방안으로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를 경유에서 등유로 전환하여 면세유 부정유통의 실효성이 감소된 점에 착안하여 조사대상기간인 2013. 1.~2. 면세유류 구입카드 결제자 93명의 2012년부터2016년까지의 연도별 1~2월의 면세유 구입량을 비교한 결과, 2016. 1.~2.의 면세유 구입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농민 38명을 확인하였다. (나) 등유는 경유보다 열효율이 떨어져 경유를 난방기 면세유로 사용했을 때보다 사용량이 많아야 함에도 38명의 농민의 2016. 1.~2.의 면세유 구입량과 2013. 1.~2.의 면세유 구입량을 비교하면, 면세유 구입량이 실제 사용량이라고 추정되는 2016. 1.~2.에는 면세유 구입량이 없거나 현저하게 감소하였는바, 2013. 1.~2.의 면세유 구입량 중 일정량이 부정유통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난방기 면세유가 경유에서 등유로 전환된 2016. 1.~2.경 면세유구입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농민 38명 중 16명의 면세유 카드 결제계좌에 2013. 1.~2.구매카드 결제일 이후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이 반복 입금되고, 농민들은 입금된 현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여 농민들 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면세유 허위결제에 따른 반환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바, 2016. 1.~2.경 구입한 면세유 중 일정량을 00주유소에 부정유통한 혐의가 짙다.
(1) 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는 심사청구 등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청구대상 처분에 대한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5항ㆍ제6항이 신설되었는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서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제80조 제1항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개정 전에도 조세심판원장의 재조사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 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결정의 주문 및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재조사결정의 취지는 이 사건 유류와 면세유 부정유통과의 관련성 여부 및 조세탈루의 개연성을 입증하기위하여 농민들에 대하여 면제유 부정유통 여부를 재조사하여 사실확인이 이루어져야하고, 면세유 부정유통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것이다. 피고는 재조사결정 취지에 따라 농민들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여 그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만 과세매출 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할 것임에도, 농민들 중 일부인 38명의 2016. 1.~2.경 면세유 사용량이 급감하였고, 그 중 15명이 2013. 1.~2013. 6. 사이에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점(합계135,850,000원)을 조사한 것 이외에 농민들을 상대로 면세유 부정유통 여부를 재조사하여 객관적으로 농민들 중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면세유가 부정유통된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취지에 따른 재조사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원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허용하게 되면, 행정심판제도의 자율적 행정통제나 그로인한 납세자의 권익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4) 결국 이 사건 결정의 형식과 취지, 조세심판원의 자율적 행정통제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조세심판원장의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 따라 농민들에 대하여부정유통 여부를 재조사한 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정유통 면세유 금액에 한하여 과세처분을 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가 면세유를 부정유통하였는지 여부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유류를 부정유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원고가 면세유를 부정유통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원고가 00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가 이 사건 유류를 농민에게 면세로 판매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면세유류 구입카드 매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원고가 매입한 이 사건 유류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bbb가 운송하였으며, 출하전표는 총 16건이다.
(4)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bbb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2012년 하반기 이후에 00주유소에 유류를 운송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후 원고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이 사건 유류를 00주유소에 운송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재조사 과정에서 출하전표 일부가 저유소와 00주유소 간 차량 운행소요시간에크게 못 미치는 2시간미만 간격으로 발행된 부분에 관하여는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출하전표를 미리 발급받았기 때문이고, 2013년도에는 미리 발급받는 것이 가능했었다고 진술하였다.
(5) 원고의 친동생인 DDD은 ## ## 270(#)에서 EEE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와 DDD 사이의 2013년 하나은행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DDD이 원고에게 271,66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기간 동안 원고는 DDD에게 390,370,000원을 송금하였다. # EEE주유소의 2013. 1. 1.~2013.6. 30. 과세기간동안 00주유소로부터의 무자료 매입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를 하였으나, 2016. 3. 14. 무혐의로 확인하여 DDD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6) 성명불상의 제보자가 2013. 2.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CCTV로 00주유소를 촬영하여 제공한 영상은 피고가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여 진행된 수사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원구원 디지털분석 결과 및 # 컴퓨터 포렌식 결과 위 녹화 영상 중 2013. 3. 1.경 이후의 녹화 영상은 녹화시각과 실제시각의 차이가 약 20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나, 2013. 2. 1.부터 2013. 2. 28.까지의 녹화 영상은 그 녹화시각과 실제시각이 동일한지 알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3.1.부터 2013. 1. 31.까지 00주유소를 촬영한 CCTV 영상은 남아있지 않다.
(7) 원고는 이 사건 유류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혐의에 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2016. 12. 2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혐의에 관하여는 논산세무서장이 고발을 취소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유류에 대한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유류 전부를 면세유로 판매한 것이 아니고 시중 주유소에 판매하였다고 간주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4. 소결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기는 하나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이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