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성을 결여한 채 공사수익의 지연인식을 목적으로 공사초기 공사예정원가를 과다 하게 추정한 것은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실제발생원가를 기준 으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 처분은 적법함
합리성을 결여한 채 공사수익의 지연인식을 목적으로 공사초기 공사예정원가를 과다 하게 추정한 것은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실제발생원가를 기준 으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6구합1025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공사 피 고 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2. 22. 판 결 선 고
2017. 3.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7,480,817,470원의 부과처분 중 4,967,927,54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2,392,917,480원의 부과처분 중 9,988,594,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993. 2. 20.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지역 내 택지/단지 조성, 주택건설 및 매입 임대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작업진행률 재계산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 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사업별로 실제 투입된 간접비 를 가지고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 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4조는 건설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손익의 귀속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을 총공사예정비로 나누어 산출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업회계기준 제12호 문단 31은 ‘총공사예정원가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될 공사예정원가를 적절히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문단 34는 ‘공사진행률은 실제공사비 발생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와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총공사예정원가로 나눈 비율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 제12호 문단 31과 관련한 실무지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A30. 문단31의 공사예정원가를 적절히 추정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제도와 절차를 취하여야한다(문단31). ㈎ 실제발생원가와 추정원가를 정기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원가회계시스템과 연계된 조직적이고 일관성있는 추정절차를 사용한다. ㈏ 공사예정원가를 추정함에 있어서 모든 중요한 원가구성요소들의 수량과 가격을 파악해야 한다. ㈐ 공사예정원가를 추정할 때는 실제발생원가에 포함된 모든 원가구성요소들을 포함하고, 예상되는 가격인상을 반영하여야 한다. ㈑ 공사예정원가를 추정할 때는 임금과 가격상승 효과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공사기간이 장기인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예상되는 원가상승은, 과거의 경험이나 기타 관련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비율이나 통계치를 근거로 하여 인건비, 재료비, 그리고 간접비 등의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정한다. ㈒ 공사예정원가의 추정은 매기 재검토하여야 하며 새로운 정보를 적절히 반영하여 수정한다(SOP 81-1 문단78).』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관계 법령 ■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영 제69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제2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