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 매수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증여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937 선고일 2016.11.24

원고 배우자의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937 원 고 O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9.22. 판 결 선 고 2016.11.24.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아버지 AAA은 2003. 6. 5.경 사망하였고, AAA의 처인 BBB과 자녀들인 원고, CCC, DDD가 AAA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 나. 용인세무서장은 2013. 8. 30.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AAA의 상속재산 등에 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이후,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1999. 10. 2. 증여분 증여세OOO원, 2000. 7. 18.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OO동 OO 토지 중 1/2 지분은 원고의 남편 EEE의 계좌에 1999. 9. 4. 입금된 OOO원을 재원으로 하여 매수한 것이고, OO동 OO 토지 중 1/4 지분은 EEE가 건축업을 하면서 거래처인 DDD, EEE 등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재원으로 하여 매수한 것이다. 즉, 원고는 EEE의 돈으로 위 각 토지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한 것일 뿐,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이를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AAA은 1984. 10. 1.경 OO시 OO구 O동 OO 대 OO㎡를 매수하여, 1995. 3. 25.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동 OO-O 전OOO㎡, 같은 동 OOO-O 전 OOO㎡, 같은 동 OOO-O 전 OOO㎡, 같은 동 OOO-O 전 OOO㎡, 같은 동 OOO 대 OOO㎡, 같은 동 OO-O 전 OOO㎡(이하 위 7필지 토지를 통틀어‘이 사건 1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2. AAA은 위와 같이 이 사건 1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7년경부터 치매를 앓게 되었다.

3. AAA의 가족인 원고, BBB, CCC, DDD는 1999. 9. 1.경 OOO 주식회사에 이 사건 1 토지들을 매도하고 매도대금으로 합계 OOO원(이하 ‘이사건 매도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4. 원고, BBB, CCC, DDD는 이 사건 매도대금으로 다음과 같이 토지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가) 1999. 10. 2.경 OO시 OO구 OO동 OO 대 OO㎡(이하 ‘OO동 O 토지’라고 한다), 상현동 OO-O 토지를 합계 OOO원에 매수하여, 1999. 11. 5. OO동 OO 토지에 관하여는 CCC 명의로, OO동 OO-O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및 DD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2000. 4. 20.경 OO시 OO읍 OO리 OO-O 답 OO㎡, 같은 리 OO-O 답OO㎡, 같은 리 OO 답 OO㎡, 2000. 5. 1.경 같은 리 OO 전 OO㎡ 중 4,063/4,162지분을 합계 OOO원에 매수한 뒤 2000. 5. 17.경과 2000. 5. 26.경 AAA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2000. 4. 28.경 OO시 OO읍 OO리 OO 전 OO㎡를 OOO원에 매수하여 2000. 6. 29. 위 토지 중 5,586/6,586 지분에 관하여는 BBB 명의로, 1,000/6,586 지분에 관하여는 CC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2000. 7. 10.경 OO시 OO동 OO 도로 OO㎡와 같은 동 OO-O 전 OO㎡를 OOO원에 매수하여 2000. 9. 18.경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마) 2000. 7. 18.경 OO동 OO-O 토지를 OOO원에 매수하여 2000. 9. 18.경 위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BBB, CCC, DDD 명의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7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BBB, CCC, DDD가 이 사건 매도대금으로 위와 같이 부동산들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AAA이 사망하기 전에 AAA의 재산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내지 16,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EEE의 돈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BBB, CCC, DDD와 함께 이 사건 매도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취득한 점, ③ AAA과 원고는 부녀관계인 점, ④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의 매수대금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AAA 소유의 이 사건 1 토지들을 매도하고 지급받은 이 사건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매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A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매수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증여받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