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원고에게는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원고에게는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845 원 고 주식회사0000 피 고 북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27 판 결 선 고
2017.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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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동부제철 주식회사의 이른바 구좌업체(특정 제강사와 거래를 하기로 하 고 등록한 고철 매입업체)로서, 원고의 거래방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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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고철 거래상을 물색하여 단가 협의 등을 거쳐 고철을 거래(매입)하기로 한다.
○ 납품할 고철을 확보한 매입처가 원고에게 납품 예정 사실을 통보한다.
○ 원고가 동부제철이 운용하는 검수정보 입력시스템에 상세 운송내역(상차업체, 상차지, 차량번호, 운송자명, 운송자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면, 입고일자와 시간이 지정 된다.
○ 위와 같이 지정된 입고일시에 맞춰 매입처는 직접 동부제철 당진공장으로 고철 을 납품하고, 동부제철에서 검수 및 중량 확정 등을 거쳐 최종 매입가액을 확정하면, 원고는 매입처의 계좌로 매입대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2013. 8.경 AA산업(본점 소재지: 화성시 남양동 65)과의 고철 거래를 개시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는 AA산업으로부터 AA산업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AA산업의 대표이사인 DDD의 신분증, 명함을 교부받았다.
3. 원고는 2013. 8. 26.경부터 2013. 9. 30.까지 AA산업으로부터 총 349,158,300 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는 거래를 하였고, 각 거래 당일 또는 그 익일에 그 매입대금 (부가가치세 포함)을 AA산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4. 원고와 AA산업 사이의 위 고철 거래에 관하여, ‘상차지: AA산업, 하차지: 동부제철’로 기재된 유한회사 대신특수화물 명의의 운송거래명세서가 존재하고, 동부제 철의 검수내역에 ‘상차업체: AA산업’이라는 내용과 함께 각 입고 당시 차량번호, 운 전자, 운전자 연락처, 검수정보(계중일시, 실입고일시, 하차지, 발주등급, 1차등급, 확정 등급, 만차계중량, 공차계중량, 실중량 등)가 등록되어 있다.
5. 원고는 2013. 9.경 BB산업(위 DDD이 사업자등록을 한 상호이다)과의 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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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산업의 대표 DDD은 고철/비철금속 업종 관련 근무사실이나 사업이력이 없고, 데 이터베이스 확인결과 무자력으로 현금동원능력도 없는 자임
• 사업장 소재지 현지를 확인한바, 사업장은 현재 임대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중이어서 지 피산업의 대표자, 종업원 등 관계인을 만날 수 없었음
• 임대인의 진술에 따르면, 2013. 8.경 DDD과 사이에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20만 원 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시 첫 달의 월세만 내고 이후 월세를 미납하다 월세를 차감한 잔여 보증금을 찾아가 퇴거하였다고 함.
○ 금융거래 유형 분석
• 매출처에서 AA산업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곧바로 (AA산업의) 매입처인 BB산업 DDD, ○○○○○(익명처리되어 있다) 계좌로 그 입금액 대부분이 송금되며, 일부는 운반 비 등 명목으로 지출되고,
• 폭탄업체인 매입거래처 BB산업, ○○○○○은 AA산업으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는 즉 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형적인 고철․비철 자료상의 자금거래 형태를 갖추고 있음
○ 원고 관련 내용 거래를 개시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는 DDD으로부터 BB산업 사업자등록증(사업장 소재지: 화성시 정남면 신리 202), DDD의 통장 사본, 신분증을 교부받았다.
6. 원고는 2013. 10. 4.경부터 2014. 1. 24.까지 BB산업으로부터 총 2,353,214,25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는 거래를 하였고, 각 거래 당일 또는 그 익일에 그 매입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DDD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7. 원고와 BB산업 사이의 위 고철 거래에 관하여, ‘상차지: BB, 하차지: 동부’ 로 기재된 유한회사 대신특수화물 명의의 운송거래명세서가 존재하고, 동부제철의 검 수내역에 ‘상차업체: BB산업’이라는 내용과 함께 각 입고 당시 차량번호, 운전자, 운 전자 연락처, 검수정보(계중일시, 실입고일시, 하차지, 발주등급, 1차등급, 확정등급, 만 차계중량, 공차계중량, 실중량 등)가 등록되어 있다.
8. 중부지방국세청장의 AA산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원고는 AA산업과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입증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거래확인서, 검 수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상과의 실사업자 거래를 가장할 목적 으로 당사자간 상호 통정에 의해 쉽게 구비할 수 있는 서류로서 신빙성이 없음
•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거래 대금이 거래 익일 원고 계좌로부터 AA산업 명의 계좌로 입금된 후, 위 돈은 BB산업 DDD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현금으로 이체되는 방 식임(예를 들어, 2013. 9. 6.자 거래대금이 2013. 9. 7. 10:53 원고 계좌로부터 AA산업 계 좌로 입금되고, 같은 날 14:56 AA산업 계좌로부터 BB산업 DDD 계좌로 입금되며, 같 은 날 15:15부터 16:03까지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 위와 같은 금융거래 형태는 불상의 제3자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폐자원을 무자료로 유통시키기 위해 실사업자인 그 제3자를 은폐하고 거래과정에 개입된 업체들을 거래당사자 로 가장하기 위해 자료상들이 광범위하게 사용해 온 방식으로, 원고 역시 AA산업과 전형 적인 자료상과의 금융거래 형태를 취하고 있어 AA산업과는 실물거래 없이 금융거래의 외 관만 갖춘 자료상 거래를 행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원고의 거래처인 동부제철은 고로시설을 갖추고 실제 고철재생업을 영위하는 자 로서, 원고가 성명불상 제3자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고 그 매입한 고철은 동부제철에 실지 납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동부제철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실거래에 기 인한 것으로 판단됨
• 원고가 거래당사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해, (중략) 거래능력이 검 증되지 않은 AA산업과 거래를 보증할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거래를 개시한 사실로 미 루어 보건대 원고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장에 대한 조사
• 2014. 2. 11.부터 2014. 2. 14.까지 현장확인결과, 사업장 시설 없이 빈터만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여 직권폐업 후 자료상혐의로 조사의뢰하였으며, 조사착수하여 사업장 방문했을 당시 상황도 동일함
○ 대표자에 대한 조사
• DDD: 고철/비철금속 업종 관련 근무사실이나 사업이력이 없고, 재산내역과 소득사
9. 화성세무서장의 BB산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항 확인결과 현금동원능력이 없어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자임
○ 금융거래내역 조사
• 매출처에서 BB산업(DDD) 계좌로 자금이 송금되면, 2013. 1. 1.부터 2013. 8. 12.까 지는 당일이나 다음날 매입처 ○○○○○○○(익명처리되어 있다)로 출금되었고, 2013. 8.
12. 이후부터는 바로 현금 출금하거나 DDD의 다른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출금. 전형적인 고철/비철 자료상의 금융거래 수법임
○ 원고 관련 내용
• 거래사실확인요청에 대하여 계약서, 거래관련 문자내역,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검 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자료상과의 거래시 통상 구비해두는 자료로서 얼마든지 허 위로 작성할 수 있어 증빙으로의 신빙성이 없음
•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원고로부터 거래대금이 BB산업(DDD) 계좌로 입금되면 바로 현금인출하거나 DDD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현금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내용으로, BB산업이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확정함.
10.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2. 23.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은무의 조 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증거에 비추어 AA산업, BB산업(대표자 DDD) 과의 거래가 실질 거래로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
-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관련 판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 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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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 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 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 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한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 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 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참조). 그러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 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 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 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 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금액에 상응하는 실물 고철을 매입하여 동부제철에 납품한 점(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칭한다), ②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운 송업체가 작성한 운송거래명세서가 존재하고, 그 운송거래명세서에는 상차지가 AA산 업 또는 BB산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동부제철의 검수내역에도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상차업체가 AA산업 또는 BB산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매입처 의 사업장에 대한 과세당국의 현장조사는 이 사건 거래가 종료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 이어서, 위 현장조사 당시 사업장의 현황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거래 당 시에도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중부지 방국세청장의 AA산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AA산업은 실제로 운반 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금액에 상응하는 고철을 공급한 실제 공급한 자는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니라고만 주장할 뿐, 실제 공급한 제3자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공급한 제3자를 특정할 정도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매입처가 이 사 건 거래 직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사정 이외에 제3자가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입처가 명의만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만 발급하였다고 의심 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⑦ 비록 이 사건 매입처가 단기간에 걸쳐 고철거래를 한 후 폐업 또는 사실상 폐업하고 거래대금의 행방을 추적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입처로서는 단기간에 걸쳐 실제로 고철 을 공급한 이후 폐업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조세 등을 회피하려 한 것 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입처가 고철을 전혀 공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⑧ 원고는 2008. 4.경부터 고철 거래를 하여 왔고, 고로
• 11 - 시설을 갖춘 제강업체에 고철을 공급하는 구좌업체로서,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 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461개의 매입처로부터 총 2,061회에 걸쳐 공급가 액 합계 약 829억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그 중 과세관청이 위장사업자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총 3개의 매 입처로부터 총 7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약 31억 원의 세금계산서에 그치는 점(그 중 2개 매입처로부터 총 64회에 걸쳐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약 27억 원이 이 사건 세 금계산서에 해당한다), ⑨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가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은무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거래는 실질 거래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나아가 설령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에게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자가 아니어 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가)항 기재 사정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실제 거래대상인 고철이 원고를 거치지 않고 매입처로부터 동부제철로 직접 납품되 는 유통과정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특별히 고철을 매입할 때마다 일일이 매입처를 방문하여 고철의 이동 여부나 그 매입경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이를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고, 매입처들이 영업비밀로서 이를 원고에게 숨겼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교부받 았고, AA산업 또는 DDD(BB산업) 명의의 통장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송금하였으 며, 원고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았다거나 이 사건 거래의 고철 단가가
• 12 - 일반적인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다는 등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 점, ③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음에도 원고가 고철의 실제 출처, 매입처 대표자의 경제적 능력 까지 면밀히 살펴볼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에 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는바, 통상 이른바 ‘자료상’이나 ‘위장거래 자’를 이용하는 목적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위장거래라 는 점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떠안는 것으로 사회 통념상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 점(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되돌려 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 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조세 회피나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