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의 부정한 행위도 다른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포함되는 것임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의 부정한 행위도 다른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포함되는 것임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425(2016.09.29) 원 고 AAA 피 고 논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7.21. 판 결 선 고 2016.09.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원고의 주장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은 기산점인 2006. 6. 1.로부터 2011. 5. 31.까지의 5년간인데, 이 사건 처분은 2014.
9. 1.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 기간이 5년이 아니라 10년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 았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 이 000,000,000원임에도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양도가액을 00,500,000원으 로 과소하게 신고하였다.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아닌 10년으로 연장되므로, 2016. 5. 31.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다.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 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는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 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 조의3,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대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6. 6. 1.이다.
2. 납세자가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 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두 44434 판결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원고가 2005. 5. 31. 피고에게 ‘2005. 3. 10. 이 사건 토지를 00,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000,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를 대리한 박명남과 매수인 사이에 약정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000,000,000원인 사실, 원고가 박, 박, 손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5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 사본(이 하 ‘제1계약서 사본’이라 한다)이 존재하는 사실, 원고는 2005. 5. 31.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피고에게 제1계약서 사본(또는 그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 원고가 대리인 박을 통해 박**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이하 ‘제2계약서’라고 한다)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 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과소한 금액이 매매대금 으로 기재된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였으 므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대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처의 작은 아버지인 박의 권유 내지 소개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다시 매도한 것인데, 자신은 매수인인 박, 박, 손 을 대면한 적도 없고, 다만 박명남으로부터 매매대금 00,50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 서를 건네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00,500,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을 뿐이다. 박**과 매수인 사이에 약정 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이 000,000,000원이라는 사실은 2014. 6.경에야 알게 되었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과 달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실제 매매대금의 액수를 알지조차 못한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 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내용과 입법 취지는 조 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 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 는 데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 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의 부정한 행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되는 것인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참조), 원 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명남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대리권을 수여한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원고가 제 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도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해당 하지 아니하므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 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 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 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 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 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 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3. 공제·면제·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 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 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
• 9 - 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 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 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