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위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bbb의 공동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도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원고가 위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bbb의 공동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도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사 건 2016구합10133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16 판 결 선 고
2017. 9.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10. 1.자 2012년 귀속분 65,075,770원 및 2013년 귀속분 155,462,55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014. 11. 10. 2012 사업연도 법인세 61,084,39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03,971,45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수입금액 중 대응원가를 차감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귀속자를 마리엘웨딩의 공동대표이사인 원고와 aaa로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각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을 ‘이 사건 상여처분액’이라 한다).
2015. 9. 14.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65,075,770원, 2013년 귀속분 155,462,55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 조). 또한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 6747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61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b은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식장 현금결제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위 매출누락액이 사 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 았으므로, 위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위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bbb의 공동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할 수밖에 없고,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도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상 여처분액을 bbb의 공동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 고, 이에 따라 원고의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의 근로소득에 이 사건 상여처분액을 가 산하여 2012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 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